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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신축 공사 재개 허용…출퇴근 버스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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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신축 공사 재개 허용…출퇴근 버스도 확대

통일부 "5.24 조치 틀 내에서 입주기업 애로 해소 차원"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한 대북제재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공장 신축 및 증축 등 공사 재개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11일 "입주기업 애로 해소 차원"의 조치라면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달 30일 방북 이후 정부에 요청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장 건축의 재개다. 통일부는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5.24 조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7개 기업들에 대해 공사 재개를 우선 허용하며, 기존 공장의 증축이 중단된 5개사의 공사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5.24 조치에서는 북한에 대한 '신규 및 추가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홍준표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으로 5.24 조치의 일부가 무력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5.24 조치는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5.24 조치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를 '신규'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미 진행중이었고 많게는 70%까지 완공된 상태여서 '중단된' 기업에 한해 재개를 허용한다는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일부의 설명대로라면 '신규'가 아닌 사업이 그간 왜 중단돼야 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소방서와 의료시설, 출퇴근 도로 등 근무지원 시설의 건립 및 보수도 이뤄진다. 이미 부지 매입과 설계가 완료된 소방서는 11월 중 착공하며, 응급의료시설도 내년 초 착공해 두 가지 모두 내년 말 완공한다는 목표다. 현재 훼손이 매우 심각해 기업들이 줄곧 보수를 요청해 온 개성시-개성공단 간 4.5km 출퇴근 도로도 "북측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또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북측 노동자 수송을 위한 버스 운영도 확대했다. 현재 출퇴근버스는 공단에서 반경 20km 이내 지역인 개성시와 그 인근에만 운영됐으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북측과 협의를 거쳐 반경 40km 까지 확대키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같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류우익 장관 취임 이후 통일부가 나름대로의 '유연성'을 발휘한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된다. 통일부는 그간 순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만을 허용해 왔으나 류 장관 취임을 전후해 7대 종단 대표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등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방북이 허용됐었다. 류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방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고, 홍 대표는 이미 개성공단을 방문했었다.

한편 이날 5.24 조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남북경협 전문 기업 '겨레사랑'은 5.24 조치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업체는 2007년 6월 개성공단 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착공 시기를 검토하던 중 5.24 조치에 따른 신규투자 금지로 인해 사업이 중지됐다면서 "작년 5월 24일 이후 발생한 실물자산 투자액 금융비용(연 8%)에 대한 보상을 우선 청구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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