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서한'으로 보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 및 고발을 당한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각 수사의뢰와 고발을 한 참여연대와 평통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단체가 천안함 사건의 정부조사 결과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 주장이 신빙성 있다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사실을 조작·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보냈다.
보수단체들은 이들의 행위가 정부의 외교활동을 방해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했다가 해군 장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 신상철 위원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 또는 의견 표명을 가장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