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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백태…위장 이혼, 유언장 조작, 법률지식 악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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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백태…위장 이혼, 유언장 조작, 법률지식 악용 등

국세청 "세무조사보다 강도높은 추적조사 특별팀 가동 성과"

세정당국을 우롱하는 '지능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가려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가동해온 국세청이 25일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은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기준 이상의 체납액(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이 발생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개발한 '은닉재산 추적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 3000억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 특별팀 가동, 700여명 3천여억원 추징

주목되는 것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전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고 밝힐 정도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상가를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인에게 재산을 넘기고 '가장 이혼'

체납자 A씨는 수십억 원대 상가를 판 후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내지 않으려고 부동산 양도대금과 비상장주식 등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협의 이혼했다. A씨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노려,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 부부가 이혼 후에도 한 집에 살고 있는 등 '가장 이혼'의 증거를 찾아냈다. A씨의 배우자는 증여재산을 위자료라고 주장했지만 '가장 이혼'이 드러나면서 추징을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A씨의 부인 명의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A씨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법률 지식을 이용해 버티기

변호사 B씨는 지난 2008년 세무조사를 받고 6억원의 종합소득세 과세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추징을 피하기 위해 온갖 법률 지식을 총동원했다.

사무실 집기는 제3자와 짜고 '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 수임료는 현금으로만 받아 수입을 숨겼다.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계약하는 방식으로 압류를 피했다.

하지만 국세청 체납정리특별반은 모든 은행 본점을 통해 B씨의 금융계좌를 조회해 거액의 예금을 찾아냈다. B씨는 예금 압류까지 당하자 6억원의 세금을 분납할 수 밖에 없었다.

-부친의 유언장도 조작

섬유제품 제조업자 C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윟 해 부친의 유언장을 조작했다. 부친이 C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등기 이전한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국세청은 채무자(납세자)가 채권자(국가)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을 적발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C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추징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처럼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고액ㆍ상습체납자 727명에 대해 고강도의 추적 조사를 실시해 322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전환 징세법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는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 등도 동원할 방침"이라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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