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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해킹 대북 조치 '無'…검찰 발표 증거 부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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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해킹 대북 조치 '無'…검찰 발표 증거 부족 '입증'?

사이버 천안함 사건이라더니 규탄 논평만으로 넘어가

농협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검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정부의 대응은 없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 발표 외에 추가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 "대북정책 차원에서 정부에서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현재 정부 차원에서 다른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응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 '뾰족수'가 없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남북 간에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가 나온 직후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대해 10일 북한 인민무력부는 '허황한 주장이며 날조극'이라고 비난했고, 통일부는 이를 다시 반박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충분한 조사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모략극, 날조극 등의 주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이버 테러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로 '규탄' 외에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해킹 범죄를 다루는 국제기구가 없는데다, 검찰 수사 결과를 국제사회에 납득시키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농협 해킹과 관련해 국제적 조치에 나서려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검찰 발표의 허점을 드러낸 발언이다.

검찰은 농협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와 일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지난해 7월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진 디도스(DDos) 공격에 사용된 것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디도스 공격 자체도 북한이 저질렀다는 확증이 없는데다, IP가 도용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이 정보통신 전문가들로부터 나온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북한에 해킹 중단을 촉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아직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농협 해킹 사태를 '사이버 천안함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실제 천안함 사건 때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추진했고, 이른바 '5.24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를 단절했던 정부의 대책은 이처럼 확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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