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5일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불가분의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러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직도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성명 발표 이후 이날 오전 10시 쿠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준용 동북아국장의 항의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2013 외교청서'를 발표해 "일·한간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는 문안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외교청서에는 "일본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일·한 분쟁해결 교환공문에 근거한 조정 실시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며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기있게 외교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외교청서에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올해 외교청서에 담긴 내용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지난해와 크게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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