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상하이 총영사관의 기밀 유출 파문과 관련한 자료를 첫 제보자인 중국 여성 덩○○(33)씨의 한국인 남편 J씨에게서 직접 받았다고 10일 공식 확인했다.
이는 이 사건을 정보기관의 음모 또는 총영사관내 세력 암투로 몰아가려는 특정 세력의 조작 시도가 허구임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은 "감찰관실에서 작년 12월 말 덩씨의 남편(J씨)와 전화 통화를 한뒤, 그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영사들의 사진과 유출 자료 등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모 정보기관이 관련 사진과 자료들을 유출해 J씨가 제보한 것처럼 법무부 등에 넘겼다는 일각의 `음모론'이 조작됐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일부 언론사는 "국내 정관계 인사 200명의 연락처 자료는 사실 와이프(덩씨)의 컴퓨터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자료를 보낼 때 모 상하이 영사와 부총영사에 의해 끼어들어 간 것"이란 내용이 담긴 J씨 계정의 이메일을 전날 받아 이를 10일 일부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J씨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두 차례 메일을 보내 "누군가 (이번 사태를) 조작·은폐하려는 것 같다. 내가 작성하지도 않은 메일이 언론사에 전달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자신의 메일 계정이 도용당한 사실을 알리며 도용 메일의 IP주소를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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