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할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장담해온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말은 또다시 하룻만에 공수표가 되었다.
22일 '스스로 문닫는 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자체 영업정지' 사태를 일으킨 강원도 도민 저축은행은 결국 이날 밤 금융위원회의 긴급회의 끝에 공식 영업정지를 당했다.
하지만 "과도한 예금 인출만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책임을 피하려던 김석동 위원장도 공수표를 날린 대가를 치르게 됐다.
"김석동 위원장 때문에 큰 손해봤다"
23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23명이 최근 김석동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1월1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당분간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다'고 해놓고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 재산상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17일 영업정지를 당한 2곳의 저축은행 중 최대 은행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 영업정지를 당할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틀 뒤인 19일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를 내렸기 때문에 무더기 집단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날 민주당 차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어제 또다시 강원지역의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됐다. 금융감독 당국의 '상반기 중 더이상 영업정지조치는 없다'던 말이 또다시 뒤집힌 것"이라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예금인출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를 변명이라고 들고 나온다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가 될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음날 2일부터 고소인 23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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