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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저축은행 자체 영업정지'…도민저축 휴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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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저축은행 자체 영업정지'…도민저축 휴업 돌입

금융당국 "법적 소송 초래할 어처구니 없는 일"

금융기관이 스스로 문을 닫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강원도 일대에 6개의 본.지점을 갖고 있는 도민저축은행은 22일 '뱅크런'을 못견뎌 영업정지가 될 것으로 우려되자, 스스로 셔터문을 내린 것.

금융당국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업계에서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에 추가로 영업정지될 저축은행은 없다고 거듭 공언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의 교감 하에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한 시간벌기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도민 저축은행은 사전에 금융당국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금융기관이 자체 휴업을 한다는 것은 법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단 문을 열도록 도민저축은행 쪽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 21일 하루에만 188억 인출돼"

하지만 이미 도민 저축은행의 행태는 사실상 '영업정지'다. 도민저축은행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감독당국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의 심사 결과에 따라, 영업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 저축은행에 따르면 '뱅크런'은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등 2곳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지난 21일까지 춘천을 비롯해 원주, 강릉, 홍천, 동해, 태백 등 6개 본.지점을 통해 모두 318억원의 예금이 인출됐다.

특히 금융당국이 추가로 4곳의 저축은행들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뒤 첫 영업일인 21일에는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하루 동안 모두 188억원이나 인출돼 이날 저축은행 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328억원의 긴급자금도 소진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도민 저축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로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휴업하기로 하겠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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