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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지난해 해외계좌신고로 약 4조원 추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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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지난해 해외계좌신고로 약 4조원 추징 성과

"1만8천여명 양성화, 역외탈세 심리적 억제 등 효과 커"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도 실시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세청의 초청으로 방한 기자회견을 가진 미국 국세청(IRS) 범칙수사국(CID)의 빅터 송(Victor Song) 국장은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통해 1만8000여명의 개인들이 해외금융계좌를 자발적으로 신고해 왔다"면서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IRS가 이들 해외금융계좌에 의한 탈루에 부과한 추징금(체납세액, 이자 및 가산세)는 건당 평균 20만 달러가 넘는 36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4조원이 넘는다.

"역외탈세에 대한 심리적 억제에 중요한 진전"

그러나 송 국장은 추징금 규모보다는 '잠재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심리적인 억제효과'가 이런 제도가 거둔 최대 성과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심리적인 억제효과를 세수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송 국장은 지난해 8월 미국과 한국 간에 체결한 동시범칙조사 약정도 역외탈세에 대한 억제효과를 위해 중요한 진전임을 강조했다.

한.미 동시범칙조사는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 기업 등 조세범칙 혐의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자 및 탈세조장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등 양국 세정당국이 관할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서로 협조하는 제도다.

그는 "개인과 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게 되면서 세법의 관할구역이 국경으로 제한된 정부들은 큰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국제조세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과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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