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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외탈세 1조원 이상 적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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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외탈세 1조원 이상 적발할 것"

국세청, 대재산가와 대기업 오너 일가 정조준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현동 국세청장이 17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핵심과제로 '역외탈세 추적'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107개 전국 세무관서장 등 과장급 간부 250여명이 모두 모인 국세청 최대 연례행사로서 이 청장에게는 취임 후 가장 큰 행사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루소득 6224억원을 찾아내 3392억원을 추징한 성과를 올렸지만, 국제 정보 교류나 관계법령 신설 등 제도적인 시스템이 거의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는 역외 탈세의 제도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역외탈세 적발 목표를 1조원 이상으로 높여잡아 더 이상 역외탈세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해로 삼겠다는 것이다.

▲ 17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역외탈세'를 올해 세정의 중점 과제로 강조했다. ⓒ연합뉴스

역외탈세담당관 등 신설

역외탈세 추적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는 특히 '역외탈세담당관'을 비롯한 역외탈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에서 엿보인다. 본청에 설치된 이 기구는 국내 기업과 거주자의 해외 은닉.탈루 소득 동향 수집 및 분석을 집중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방청 법인 조사국에도 국제조사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행위자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대재산가.대기업 오너 일가다. 국세청은 이들에 의한 변칙적인 금융.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에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파생금융상품,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신종탈세유형을 조기에 분석해 탈루유형별 첨단조사기법을 개발.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산삭제자료의 복원, 문서 위변조 감정 등을 통해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뒷받침하게 된다.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시행

해외에서의 현장 정보수집 및 조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외국 지역에 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한국계 기업상황에 정통한 정보원을 고용해 탈세정보를 수집.확보할 계획이다.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6곳, 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 등 최대 15곳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58억원의 '특별예산'도 확보했다.

또 기존에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등 전세계 6곳에 파견된 해외주재 세무관도 늘려 올해 초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등 2곳에 추가로 파견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존에 진행된 미국 등 외국과의 탈세정보 교환 수준을 넘어, 다국적 기업 등의 탈세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요원 파견이나 국내외 동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도 어느 정도 역외 탈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해외계좌의 금액이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은 경우가 있으면, 다음해 6월중 의무적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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