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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타결…朴정부 정상궤도 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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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타결…朴정부 정상궤도 진입하나?

SO 미래부 이관… 4대강,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등도 합의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하면서 길고 긴 대치정국을 마감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이며, 지난 1월 15일 인수위원회가 개정안을 발표한 지 장장 62일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는 여당의 요구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며, 야당의 요구인 방송 공정성 담보 방안은 특별법 제정 대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고, 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PP, 방송광고, 방송용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DMB, IPTV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 통신용 주파수 관리 등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또 ICT 진흥 특별법을 만들고 ICT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관련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하기로 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등을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국회 운영 관련 합의사항도 발표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미진 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또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선 3월 임시국회 내에 윤리특별위에서 자격심사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전날 오전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양당 원내 지도부는 피곤한 기색으로 협상 소감을 전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각자 입장을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야당의 요구도 상당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방송 공정성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됐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로 당분간 협력 모드를 유지하면서 민생 현안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

1. 반부패 및 검찰개혁 관련

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은 금년 상반기중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를 연내에 완료한다.

나.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 중소기업청 위상과 기능 강화 관련

가.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고, 정부에 이에 따른 제도 정비를 요구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

3. 경제민주화 관련

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하여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감사원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소관 관련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소관업무에 관해 법령 제·개정권(법률 제출권 및 행정입법권),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갖는다.

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도록 한다.
다.

다. 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 중 존치 및 이관 사항


1) IPTV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다만, IPTV 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IPTV법 제21조제1항을 제19대 국회 임기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한다.
2)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허가·재허가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3)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 없는 PP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4)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다만,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가칭)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용 및 통신용 주파수 관리 기관은 현행과 같이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5) 아래 6)항의 업무 존치·이관 구분에 따른 법령의 제·개정 사항은 각각의 내용별로 소관기관을 명시하고, 공동으로 관할할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하여 관장하도록 한다.
6)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및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및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세부사항 ⓒ프레시안(서어리)
※ 주석의 내용은 위 '다'항의 해당사항과 같다.

라. SO 등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관련

1) 위 '다항 2)호'의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방송의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신설(내용: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과 제70조 제4항 단서 신설(내용: 다만, 지역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며,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2)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맡으며, 그 특위의 활동시한은 6개월로 한다. 단, 특위 활동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 하기로 한다.

마. 미래부가 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ICT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인정보보호 분야 등)를 개선하기 위한 (가칭) ICT 진흥 특별법과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원자력 기초 R&D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으로 이관한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다.

6. 산학협력 관련

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학협력 기능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 구 교육부와 구 과학기술부가 관장한 산학협력 업무로 다시 분할한다는 원칙에서 조정한다.
나. 이를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금년 상반기 중 양 부처가 협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이전상태로 분리·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7. 우정사업본부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하고,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한다.

8. 농림축산부 기능 강화 관련

가.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한다.
나.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기로 한다.

9. 상기 기술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2013.1.30, 새누리당 제출)대로 한다.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2)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4)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2.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금년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

3.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4.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5. 4대강 사업의 시행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

6.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7.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견이 해소되었으므로 동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1항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한다.

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각각 30명, 24명에서 수정하여 각각 28명, 26명으로 조정한다.

10. 2013년 1월 31일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4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당초 합의한대로 설치하며,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18인을 위원으로 하고, 이를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 처리시에 함께 처리하기로 한다.

11. 제314회 국회(임시회)의 세부 의사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회기 : 2013.3.8(금) ~ 3.22(일)까지(15일간)
• 안건처리 본회의 : 3.20(수), 3.21(목)
처리안건: 회기결정의건, 정부조직법, 국회법, 기타법안, 특위구성결의안 등 • 상임위 활동기간 : 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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