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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보다 해고가 어렵던' 이탈리아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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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보다 해고가 어렵던' 이탈리아의 선택은?

[정치경영연구소 유럽르포]<4> 이탈리아의 노동시장 개혁과 노동자 헌장 18조

'정치경영연구소의 유럽르포'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유럽의 정치사회와 경제사회에 친밀감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연재물입니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해방 후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미국 편향적인 모델을 지향해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우리 시민들도 이제 새로운 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경쟁과 성장 그리고 효율성의 가치만을 강요해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연대와 분배 그리고 형평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경영연구소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미국이 아닌 유럽사회를 유심히 관찰해보길 원합니다. 특히 유럽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조정시장경제가 어떻게 그곳 시민들의 삶을 그토록 느긋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주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유럽르포'의 작성자들은 현재 유럽의 여러 대학원에 유학 중인 정치경영연구소의 객원 연구원들입니다. 투철한 문제의식으로 유럽을 배우러 간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고하는 생생한 현지의 일상 생활을 <프레시안>의 글을 통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유러피언 드림'을 같이 꾸길 염원합니다. 필자 주


총선을 앞두고 이탈리아 TV 뉴스에 가장 자주 등장한 인물은 이탈리아 최대 노조조직인 Cgil의 총서기장 수잔나 까무쏘(Susanna Camusso)였다. 그녀는 연일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암울한 현실을 고발하고,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시장 개혁안의 전면적 폐지를 요구했다. 현재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업률은 매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며 상승 중이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인하 협상을 요구하고, 곳곳에서 임금 체불과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황은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인다. 좌파 정당, 노조, 경제 전문가 등 각계에서 부정적인 전망뿐이다. 지난해 몬티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이후 벌어진 일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자 헌장 18조를 둘러싼 이탈리아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의 모델로 부상함에 따라 이탈리아 역시 10여 년 전부터 신자유주의 모델의 도입을 시도했고,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결코 긍정적인 변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IMF 사태 이후 한국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재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모습은 그동안 신자유주의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보여준다.

노동자 헌장 18조

한때 이탈리아는 '이혼보다 해고가 어려운' 나라였다. 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노동자 헌장 18조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기업이 경제적인 문제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작업장 폐쇄, 아웃소싱, 생산공정의 자동화 등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유가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판사는 노동자의 복직을 명령할 수 있었고, 기업은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 조항은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동시에 베를루스코니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개혁 조치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온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이탈리아가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고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엘자 포르네로(Elsa Fornero)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포르네로 법'을 기획했다. 포르네로는 무엇보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조치가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18조의 개정이 불가피했다.

'포르네로 법'에 따르면 기업이 경제적인 사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복직이 불가능하다. 판사는 복직 대신 최대 2년 동안 마지막 달의 임금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 판결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복직이 가능한 유일한 경우는 다른 해고의 사유를 경제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뿐이다. 즉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정리해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사실 노동자 헌장 18조에 대한 정부의 개혁 시도는 몬티가 처음이 아니었다.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는 대가로 경제의 체질 변화작업에 착수했던 것과 비슷한 시기 이탈리아 역시 유럽식 경제구조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흐름에 맞추어 바꾸려는 시도를 단행했다. 경제 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고용 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 당시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고, 개혁안에는 노동자 헌장 18조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지난해 3월 노동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Cgil은 로마에서 총파업을 조직했다. 전국에서 50여 만의 군중이 운집했고, 각계의 유명인사들도 다수 참여했다. 사진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좌파 정치인 딜리베르토(Oliberto Diliberto)의 모습이다. "18조는 손댈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www.fanpage.it
개혁안 시행 이후 벌어진 상황은 IMF 이후 한국의 상황과 유사했다. '비아지 법'이라고 불리는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개혁안은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를 양산했고 정년의 개념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IMF 사태 이듬해 바로 정리해고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탈리아는 끝내 노동자 헌장 18조를 지켜냈다.

'비아지 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2002년 법안을 설계했던 노동법학자 마르코 비아지(Marco Biagi)가 테러리스트 단체 '붉은 여단(Brigate rosse)'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노동법 개정에 부정적이던 여론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법안이 발효되었고, 개정된 노동자 헌장 18조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좌파 정당과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국민투표까지 거친 끝에 결국 시행이 유예되었다. 이후 이탈리아 언론들은 노동자 헌장 18조를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표현해왔다.

이탈리아 재정 위기와 몬티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2012년은 개혁의 한 해였다. 베를루스코니가 유로존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자 대통령 조르지오 나폴리타노(Giorgio Napolitano)는 마리오 몬티(Mario Monti)를 후임 총리로 지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을 지낸 저명한 경제학자 몬티는 정치인 출신 인사들을 배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정부를 구성하여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몬티가 추진한 개혁 조치 중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한 것은 '포르네로 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안이었다. 개혁안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실업자에 대한 완충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헌장 18조가 개정되어야만 했고, 이와 같은 시도가 노조와 좌파 정당의 반발에 부딪힌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탈리아 최대 노조조직인 Cgil과 산하 금속노조 Fiom은 개혁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전국에서 파업과 항의 시위를 벌였고 야당인 민주당(Pd)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6월 28일과 29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가 다가오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전부터 EU와 해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이탈리아에 긴축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해오고 있었다. 몬티로서는 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포르네로 법'은 정상회의 직전 의회에서 속전속결로 승인되었다. 비판적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 당수 베르사니(Bersani)는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3대 노조 중 Cgil을 제외한 Cisl과 Uil은 침묵했다. 그리고 EU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는 유럽기금으로 재정 위기 국가의 채권을 매입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 Cgil 총서기장 수잔나 까무쏘가 기자회견장에서 몬티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비판하는 모습. ⓒCgil 홈페이지

개혁의 결과 - 꼴리끼아 씨의 사례

'포르네로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래 이탈리아 근로자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피사에 거주하는 꼴리끼아(Peppe Colicchia, 32세) 씨의 이야기는 신자유주의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난해 몬티정부에 의해 추진된 개혁의 결과를 잘 보여준다.

꼴리끼아 씨는 시칠리아 섬의 마르살라라는 작은 해안 도시 출신이다. 피사 대학에서 정보통신학을 전공했고 현재 피사 소재 인터넷 포털 서비스 업체 Libero.it에서 광고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꼴리끼아 씨는 피사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토스카나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왔다. 그러나 그가 그리던 미래와 현재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르다. 2년 전 대학을 졸업할 무렵 이미 이탈리아에서 종신 고용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어쩔 수 없이 2년간 프로젝트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프로젝트별 근로계약은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만료되는 비정규직의 한 형태로 그동안 기업들이 청년 인력 채용 시 고용 비용 경감의 목적으로 악용해 왔다.

지난해 여름부터 상황이 악화되었다. 몇 달간 임금 체불이 발생했고,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가 시작되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던 인력들이 우선적인 해고의 대상이 되었다. 꼴리끼아 씨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하 협상을 요구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난 4개월간 70%의 임금으로 생활했다. 꼴리끼아 씨의 근로계약은 2월 말 만기됐다. 며칠 전 회사는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고 프로젝트별 근로계약을 파트타임 계약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했다. '포르네로 법'이 올해 1월부터 프로젝트별 근로계약을 실제 외부 전문 인력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피렌체, 리보르노 등 인근 도시에서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이탈리아 북부의 공업도시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꼴리끼아 씨는 몬티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비판적이다. 그는 정부의 개혁이 자신과 동료들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노동자 헌장 18조의 개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참가한다. 시위가 열리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일자리에 불안감을 느낀 학생들도 함께 거리로 나온다. 그는 시위에서 대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과 후배들을 자주 마주친다. '18조는 손댈 수 없다(L'art. 18 non si tocca)'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함께 거리를 행진한다. 후배들에게는 미리 영어나 불어를 배우라고 권한다. 이대로라면 이탈리아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지난해 11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반대하는 Cgil의 시위에는 많은 학생들도 동참했다. 로마 Sapienza 대학의 학생들이 "학생과 노동자, 같은 광장에서 같은 투쟁"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www.fanpage.it

이는 단지 꼴리끼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개혁안의 시행 이후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지난해 11월 실업률은 11.1%, 12월에는 11.3%, 그리고 올해 1월에는 11.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 역시 11월과 12월 37.1%, 올해 1월에는 38.7%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력서비스업체 Adecco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대다수의 근로자와 취업 희망자들이 '포르네로 법'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에 응한 2300 명의 근로자와 취업 희망자들 중 85%가 '포르네로 법'이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노동자 헌장 18조의 운명은?

지난해 9월부터 '포르네로 법'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여론은 다시 반전되기 시작했다. 로마 소재 Huawei 그룹, 베르가모 소재의 산업기계제조업체 Scaglia, 로마 소재의 금속기계업체 Luna Serrande와 의료법인 Idi 등에서 잇따라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개혁안에 대해 현상 유지의 태도를 보이던 노조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3대 노조와 산하의 산별 노조 조직들은 일제히 기업들이 아무런 경제적 이유가 없었음에도 노동자들을 자의적으로 해고했다고 비난하는 한편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과 '포르네로 법'의 폐기를 요구했다. 좌파 정당들 쪽에서도 노동자 헌장 18조에 대한 재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민주당의 중요한 연정 파트너인 좌파생태자유당(Sel)이 포르네로의 개혁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좌파생태자유당은 노동자 헌장 18조의 재개정을 놓고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중도좌파 정당들과 노동조합의 연대를 촉구했다.

총선 직전 이탈리아 언론들은 '포위된 몬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노동시장 관련 이슈는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였고, 이 논의에서 몬티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개혁 지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몬티에 대해 좌파 정당은 노조와 연대하여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고,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역시 몬티의 정책을 비판하며 정계에 복귀했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개혁정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반개혁 노선을 표방한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Pdl) 그리고 베페 그릴로가 이끄는 오성운동(M5s)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몬티는 상원에서 9.1%, 하원에서 10.6%의 득표에 그치고 말았다.

신자유주의의 도입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은 이탈리아나 한국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 경제 위기는 노동자의 희생을 정당화했고 양국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되었다. 그 결과 이미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수를 능가했고 정년의 개념은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이탈리아에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노조와 좌파정당이 건재한다. 게다가 이미 10여 년 전 베를루스코니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개혁에 맞서 국민투표를 이끌어내고 노동자 헌장 18조의 개정안을 유예시킨 경험이 있다.

이탈리아에서 노동자 헌장 18조 개정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엘자 포르네로의 '노동은 권리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Cgil 총서기장 수잔나 까무쏘는 '노동은 양식이자 존엄'이라는 말로 응답했다. 앞으로 전개될 노동자 헌장 18조의 운명은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례가 신자유주의의 도입 이후 유사한 여정을 거쳐 온 한국 노동시장의 사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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