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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천안함 의혹 '인터넷 가위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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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천안함 의혹 '인터넷 가위질' 위헌"

최문순 "심의 규정이 법 넘어서…경찰도 삭제 요청 남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물 4건에 삭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심의위 심의규정, 법 한계 넘는 위헌적 내용"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5일 "(방통심의위가 게시물 삭제 근거로 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조항"이라며 "현재 심의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훨씬 넘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가 '게시물 삭제' 결정의 근거로 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방통심의위는 서비스 제공자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 차단을 요구하거나 이용자의 이용 정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최문순 의원은 "심의규정은 방통심의위가 고유의 권한대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심의규정은 추상적, 포괄적 표현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넘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축소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시대착오적이고 법이 정한 내용보다 과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방통심의위 규정은 조속히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안터넷 게시글에 대해 주요 포털사이트에 직접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5월 천안함 관련 게시물 총 16건에 삭제 요청을 했으며 포털사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이거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하게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의 글에 대해 '게시글 삭제'를 포털사에 요청한 것"이라며 " 경찰의 묻지마식 단속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공포분위기만 조성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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