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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천안함 의혹' 인터넷 게시물 '삭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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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천안함 의혹' 인터넷 게시물 '삭제' 결정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물에 삭제를 의결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천안함 관련 인터넷 게시물 4건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다.

"천안함 의혹 단정적 표현, 삭제"

이들 글 4건은 포털사이트 다음과 파란에 게시되어 있던 글들로 "'천안함이 미군잠수함에 의하여 침몰되었다"거나 "'천안함 조사 발표는 정부의 조작이다. 특히 북한 어뢰에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조작이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는 "허위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나열하여 단정적으로 주장한 게시글 3건과 '정부의 조작' 등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시글 1건에 '해당 정보 삭제'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천안함 침몰 사고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리한 억측 또는 과도한 추측성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조장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삭제 의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현재 안보리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호 불법정보심의 팀장은 "일부 위원들은 안보리에 상정된 사안이고 국회에서도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감사원 결과도 나지 않은 상태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천안함 관련 게시물 36건을 심의했다. 방통심의위는 "단순한 의혹이나 의견 제시 수준의 표현이 있는 32건의 게시글에 대하여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명호 불법정보심의팀장은 "언론보도를 인용하거나 '가상으로' '소설인데' 등의 표현을 써서 의견을 제시한 게시글은 문제삼지 않았다"면서 "이번 심의는 모두 일반인들의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변인 성명 게재, 국가보안법 위반"

또 이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한국진보연대' 등 5개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게시글 89건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불법 정보'라며 '삭제' 요구가 결정됐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글은 "남한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는 남한의 군사목적과 6.2지방선거를 위한 의도적인 모략극·날조극"이라는 내용의 북한 국방위원회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담화문 등을 기대로 게재하거나 인용한 글"이라고 밝혔다.

한명호 불법정보심의팀장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라면서 "경찰이 게시글을 올린 이들을 조사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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