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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또 공안사건…이번엔 '히로뽕' '동거' '여성공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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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또 공안사건…이번엔 '히로뽕' '동거' '여성공작원'

검찰 "한국인 김모 씨,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마약 거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안사건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 13년간 암약한 여간첩 사건이 지난 23일 공개된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한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여간첩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히로뽕' '동거' 등 선정적인 단어들이 빠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북한산 마약의 유통과 탈북자 납치 등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가 있다며 25일 김모(55)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2월 중국 옌지에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의 여성 공작원 김모(49) 씨로부터 "좋은 히로뽕을 대량으로 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마약 판매망의 구축 등 보위사령부의 각종 지령을 수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1999년 중국으로 도피했다고 한다.

김 씨는 북한 외화벌이사무소에서 샘플용 히로뽕 2㎏을 받아 판매 대금의 30%를 당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공작금으로 챙기기로 약속하고 2000년 4월 옌지의 폭력조직이나 마약거래를 하는 한국인 등을 상대로 히로뽕 50㎏를 밀거래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공작조직의 마약거래 첩보가 꾸준히 들어왔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다"며 "공작기관이 직접 마약을 생산ㆍ거래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처음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여성 공작원 김 씨와 동거하면서 평양을 방문해 보위사로부터 마약 판로 개척뿐 아니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원 파악, 탈북자 또는 탈북 지원 브로커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실제로 2000년 4월 중국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던 중국 동포 이모 씨를 북한으로 유인해 공작기관에 넘겼다. 그러나 탈북자 납치 공작이나 국정원 직원들의 정보 수집에는 실패하면서 2003년 이후에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실상 '용도폐기'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10년 4월 중국 당국의 마약 혐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입국하자 즉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고, 지난달부터 그를 구속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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