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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 '여관' '동거'…선거 앞두고 '여간첩' 사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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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 '여관' '동거'…선거 앞두고 '여간첩' 사건 발표

대학생한테 받은 대학 현황, 여행사 관광객 명단도 '증거'

화상채팅, 동거, 여관, 테러 등 선정적인 단어로 수놓아진 여간첩 사건이 23일 발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관광을 갔던 경찰 명단, 서울 지하철 현황 등을 입수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있다며 김모(36.여) 씨와 전직 서울메트로 간부 오모(52) 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안 당국은 김 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이라면서, 그가 2006년 2월 두만강을 넘어 조선족 등으로 위장해 중국 후난(湖南)성 장자제(張家界)의 한 호텔 경리로 취직한 뒤 간첩 활동을 벌여 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장자제 현지에서 화장품 가게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화상채팅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오 씨 등으로부터 각종 국내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대학생 이모(29) 씨로부터 국내 주요대학 현황을, 오 씨로부터 서울 지하철에 관한 국가 기밀 문건을, 여행사 일을 하는 장모(45) 씨와 조모(44) 씨로부터는 경찰 등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관광객 명단을 넘겨받아 보위부 지도원에게 보고했다고 공안 당국은 말했다.

특히 서울메트로 간부 오 씨는 2006년 5월 김 씨의 권유로 장자제 관광을 하면서 김 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해 여관 신축, 가게 운영비 등 명목으로 3억 원을 김 씨에게 전달하고 수시로 중국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동거해 왔다고 당국은 밝혔다.

오 씨는 2007년 6월 김 씨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1호선 사령실 비상연락망, 상황보고, 승무원 근무표 등 300여 쪽의 기밀 문건을 빼돌려 김 씨에게 직접 넘겨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씨가 넘겨준 문건이 서울 지하철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국가기밀 정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는 작년 3월 보위부로부터 "한국에 가서 오 씨, 이 씨 등과 다시 연계해 활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뒤 같은 해 9월 국내로 잠입했다가 합동 신문 과정에서 공안 당국에 정체가 발각됐다.

국정원과 검찰은 김 씨가 북한에서 제약공장 약제사로 근무하다가 1997년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분실한 뒤 분실 책임을 모면하려고 보위부 공작원이 돼 13년간 여러 차례 중국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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