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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단체들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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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단체들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입양의 날' 맞아 '아동수출국' 오명 씼어야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 집'을 비롯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 모임(TRACK) 등 입양 관련 단체들이 입양의 날(5.11)을 맞아 정부에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외입양인연대(ASK)와 한국미혼모가족협회(미스맘마미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회아동청소년미래포럼,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기독여민회 등은 9일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G20 정상회의 이전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은 물론 국제 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21조의 유보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조는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관계 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의 개정안은 ▶보호를 요하는 아동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18세 이하의 일반아동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입양은 법원의 신고로, 국외입양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로 효력이 발생하던 것을 국내외 입양 모두를 법원의 허가로 이뤄지도록 바꿨으며 ▶과거에는 생모가 출산 전이라도 입양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 후 1개월의 입양숙려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중앙입양정보원을 중앙입양감독원으로 개편해 입양사업에 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입양인 자신의 출생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매우 취약했으나 개정안은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뿌리의 집' 김도연 목사는 "지난 2년간 입양인, 미혼모 그리고 각계각층의 시민단체가 `친생가족 보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했고, 그 결과의 하나로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과거 입양인과 그 가족의 엄청난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의 입양정책이 양육가족 특히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제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시급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종로구 소격동에 있는 선재 아트홀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킴 스토커 ASK 대표,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입양특례법을 초안한 소라미 변호사, 입양인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 태미 추 씨 등이 참가한다.

또 같은 장소에서 방한 중이거나 체류 중인 국외입양 한인과 관련 단체 임원,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다큐멘터리 `회복의 길(Resilience)'을 상영한다. 뿌리의 집과 `네임리스 필름'이 공동 제작하고, 태미 추 씨가 감독한 이 영화는 국외입양에 의해 상실과 결별을 경험한 생모인 노명자 씨와 입양인 브렌트 씨의 재회와 그 이후의 삶을 다룬 작품으로,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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