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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법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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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법 필요성에 공감"

남북관계 악재될 듯…통일부 장관 말바꾸기도 논란도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남북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라며 "정부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통일부는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다"며 "향후 국회 의결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법이 제정되는 대로 그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11일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이 될 경우 통일부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외교부는 북한 인권 대외직명대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북한 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이 설치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안이 '대북 인도적 지원 금지법'이자 '뉴라이트 지원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북한인권법안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보다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화된 인권법'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다루게 되어 통일부의 대북 교섭력이 약화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반공화국 모략 책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와 통일부의 '필요성 공감' 입장을 문제 삼고 나설 경우 그럭저럭 유지돼가고 있는 남북관계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2일 "법은 찬성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즈음에 법안을 처리해 북한을 자극하는 게 옳으냐는 민주당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상임위는 통과시키되 본회의 통과는 유연하게 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 브리핑에서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말을 바꿨다는 논란도 있었다.

현 장관은 작년 2월 19일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개선할지의 문제,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하는데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관되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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