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KT, 또 '살생부' 직원 대상 보복 인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KT, 또 '살생부' 직원 대상 보복 인사?

'퇴출 대상자 1002명' 명단 직원, 보복성 원거리 인사 논란

노동조합 활동 여부에 따라 직원 '살생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KT에서, 또 '보복성 원거리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KT 새노조에 따르면, 전북본부 남원지사 민원처리부서에서 일하던 원병희(51) 씨는 지난 2일자로 대구본부 포항지사로 인사 조치됐다.

노조는 이번 인사를 "전형적인 'CP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한 퇴출 유도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CP 프로그램이란, KT가 인사고과에서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일종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부진 인력(C-Player) 프로그램를 줄여 'CP 프로그램'이라 부른다. 주요 대상자는 사내에서 민주 노동조합 건설 활동을 한 '민주동지회'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CP 프로그램은 재작년 4월 KT에서 CP 담당자로 직접 퇴출 업무에 관여했던 반기룡 씨가 양심선언을 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그러다 재작년 12월 또 다른 내부 고발자 박 모 씨가, KT 본사가 2005년 4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퇴출 대상자 명단 1002명'을 공개하며 사회적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1002명 명단'에는 퇴출 대상 직원들의 사원번호, 직무, 명예퇴직 요건 대상 여부가 정리돼 있었고, '농성 적극 가담', '단순 (노조) 추종자'와 같은 형태로 각 대상자들을 설명해 놓은 대목도 있었다. (관련 기사 보기 : 콜센터 여직원은 왜 울릉도 전봇대를 타야 했나?)

원병희 씨는 "나도 그 1002명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며 "명단에는 내가 민주동지회 소속이자, 노조 간부를 맡은 전력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KT가 원병희 씨를 CP 프로그램에 따른 '퇴출 대상자'로 분류하고, 지속해서 퇴출 시도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

▲ KT의 '살생부'로 불리는 '부진 인력(C-Player·CP)' 프로그램이 담긴 문건. 비고란에는 '단순 추종자'나 '농성 적극 가담'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해고 → 부당 해고 인정 → 복직 → 정직 3개월 → 원거리 인사 … 왜?


원병희 씨는 그간 KT로부터 연쇄적 인사 조치를 당했다.

재작년 6월 KT는 원 씨를 '지시 사항 불이행'을 사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이듬해(2012년) 3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원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해 7월 KT는 원 씨를 남원지사로 복직시켰다.

그러나 KT는 복직 후 고작 석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10월, 원 씨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 씨는 "중노위가 부당 해고라고 이미 판정했는데, 같은 사유로 재차 정직 처분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3개월 정직'은 지난 1월 23일 종료됐다. 하지만 KT는 정직 기간이 끝난 지 채 두 달도 안 된 지난 2일 원 씨를 포항지사로 원거리 인사 조치했다. 원 씨는 그동안 가족과 함께 전주에서 살며 남원으로 출퇴근을 해왔지만, 이번 인사 조치에 따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포항으로 홀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원 씨는 "이번 인사는 일을 시키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나를 회사에서 퇴출하기 위한 인사 조치"라며 "(나를) 해고하고 싶었지만, 중노위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하니 다른 방법(원거리 발령)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다"며 "아내가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경상북도 포항이라니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홍보팀 관계자는 4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하는 게 사내 인사 운용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중노위가 부당 해고라 판정은 했지만, 정당한 직무 지시 불이행과 사내 허위 사실 유포는 중노위에서도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며 "아울러 해고 기간에 업무 현장에 불법 난입해 업무를 방해했고, '죽음의 기업'이라 주장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고려해 3개월 정직 처분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법원이 CP 존재 인정했지만…KT는 여전히 "CP는 없다"

KT는 지금도 "(본사 차원에서 작성한) CP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02명 명단'을 언급하며 CP 프로그램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05년 4월 KT 본사가 작성한 '부진 인력 1002명 명단' △2006년 서울서부지역본부가 작성한 '인적자원 관리 계획' △2007년 충주지사가 만든 '부진 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 등의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관련 문건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부진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도 CP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1월 29일 KT 전·현직 직원 6명이 "부진 인력 대상자에 포함돼 연봉의 1%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 회사(KT)가 민주동지회 회원, 전출 거부자가 포함된 부진 인력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에 대한 퇴출을 최종 목표로 하는 관리 계획을 실행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8일 청주지법 역시 비슷한 내용의 판결을 내놨다. 청주지법은 KT에서 해고됐다가 복직한 한 모 씨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KT가 산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지시해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부진인력관리계획(CP)을 마련해 시행하게 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밝혔다.

▲ KT 이석채 회장. ⓒ연합뉴스

바람 잘 날 없는 KT…노조 탄압, 사기, 배임 혐의로 잇따라 검찰 고발


KT는 최근 이석채 회장이 △배임 △노동관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되고, 감사원 등으로부터 과태료를 받는 등 바람 잘 날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실무 담당진으로부터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사업을 강행해 회사에 최소 6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8촌 친척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 수억 원의 이득을 주고자 회사에 13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관련 기사 보기 : 참여연대,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200억대 배임")

지난해 5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이 회장과 32개 KT 지사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KT에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작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172개 지사에서 일하던 6509명에게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33억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이에 대해 KT는 포괄임금 제도 등을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성과급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사기 혐의도 있었다. 지난해 3월 'KT·계열사 노동 인권 보장과 통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이 회장을 고발했다. 이후 감사원은 당시 전화투표 요금 부과 과정에서 통화가 국내 전화망 안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이용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이 청구됐음을 인정하고, KT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내부 고발 이후 무단 결근과 근무지 무단 이탈을 이유로 지난해 말 해고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등을 수상하기 위해 사측에 사전 고지 후 조퇴한 것이며, '무단 결근' 부분에 대해서는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했다. KT 측은 4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이 위원장을 복직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보기 : <국민 속인 KT 비리 고발한 게 죽을죄인가><"박근혜 후보 당선되자마자 KT에서 해고됐습니다">)

한편, KT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1.8% 늘어난 23조7903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