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현금 결제 상습 탈루'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집중 타겟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현금 결제 상습 탈루'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집중 타겟

국세청, 스타강사 ·변호사 등 150명 기획조사 착수

스타강사, 변호사 등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현금 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상습적으로 탈루해온 고소득 학원 및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탈세 혐의가 짙은 학원 80여 곳과 법무법인ㆍ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사무소 66곳 등 150명에 대해 기획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돼 왔으며, 이번 세무조사는 올해 들어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세무조사 대상은 과거 3년 동안 세금 신고 내용 및 재산거래 내용 등을 분석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선정된다.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액, 여전히 절반 가량

세무조사로 선정된 이들 사업자들의 소득탈루액(소득 중 신고 누락액)은 예전에는 50%가 넘었으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 지난 2005년 12월 이후 10차례의 기획조사를 거치면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마 평균 소득 탈루액은 48%에 이르고, 지난 2009년도 1차 세무조사 때 40.9%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1차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신고가 누락된 2112억원의 소득을 적발해 883억원의 세금을 추징(1인당 평균 약 6억 8000만 원)하고 5명을 범칙 처리한 바 있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 학원사업자에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입시학원 △불법적인 고액 과외로 많은 수입을 벌면서 세금을 탈루한 스타강사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적발된 학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학원 등이 포함됐다.

전문직 사업자에는 △성공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 △탈루혐의가 큰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이 포함됐다.

송 국장은 "앞으로 금융추적조사와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라며 "올 하반기 중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