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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의 원칙 세우는 자리 돼야" vs "대리 투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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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의 원칙 세우는 자리 돼야" vs "대리 투표 없었다"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공개 변론…여야 치열한 공방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관례가 있을 수 있나. 오늘 이 자리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역사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

"방송법 투표 종료 선언은 민주당 등 야당이 의사 진행을 막아 착오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원인 제공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무효인지를 두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국회의장단, 한나라당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공방을 벌였다.

지난 1년 반 동안 여야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치열하게 대립해온 언론 관련 법 공방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되었다. 박재승 변호사 등 야당 대변인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강조하며 언론 관련 법이 무효임을 주장했고, 강훈 변호사 등 국회의장단 대변인은 "대리투표는 없었다"면서 적극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을 대리해서는 박재승, 김선수, 김갑배 변호사가 참가했고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대리해서는 강훈, 김치중, 김영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또 전 헌법재판관 주선회 변호사가 한나라당 측 보조 참가인으로 변론에 참여했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전병헌, 김종률, 추미애, 박영선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이 참석해 변론을 끝까지 지켜봤다. 또 130여 개의 방청석이 모자랄 정도로 꽉 차 시민들의 관심을 나타냈고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 10일 미디어법 관련 공개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박재승 변호사 "미디어법을 인정하면 일사부재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

야당 측 대리인인 박재승 변호사는 변론에서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난장판이었다", "소수의 횡포",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라며 강경한 어조로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또 당시 재투표를 지시한 국회부의장에 대해서도 "특정 목적이 없는 한 이럴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 법안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밀어붙인 것으로 국민 주권에 반한다"면서 "다수당이 국민을 설득하려는 의욕을 보이기보다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다수결에 위배하는 것이다. 의회 구성의 다수가 항상 다수가 아니며 오히려 소수의 횡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야당이 막아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 말은 (한나라당 의원이) 남의 자리에서 투표한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표결 당시 의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투표할 상황이 아니었고 의사당 안에 몇 명이 있었는지 알수 없었다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한나라당 측이 방송법 재투표의 근거로 내세운 '표결 불성립' 주장을 놓고 "헌법에는 표결 불성립이라는 제도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이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원 하나하나가 표를 던지는 것이고 그것 하나하나가 성립하는 것이다. 성립 요건이 따로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재투표'에 대해서도 "마치 시험 시간에 채점이 다 끝났는데 자기가 예뻐하는 학생의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시간을 더주자는 것과 같다"면서 "만약 이런 것을 관례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완전히 망각하고 한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설령 선례가 있다고 해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부의장의 착오에 의해 투표 종결 선언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이는 상법상 의사 표시가 아니다. 한번 넘어간 것이 이 중대한 자리에서 취소가 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부끄러운 의정을 마감하고 적법 절차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역사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리투표 없었다 …일사부재의 원칙 이번엔 적용 안 된다"

반면 국회의사장단 측 대리인으로 나선 강훈 변호사는 "미디어법은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나 방송 시장에 자유 경쟁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라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여당은 수정안을 내며 야당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훈 변호사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은 이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방송법 투표 종료 선언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피청구인들의 의회 진행을 막고 국회의장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 일어난 것이다. 원인 제공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따졌다.

김영현 변호사도 "의사진행을 방해한 야당 의원들이 심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재투표 한 것은 국회 자율권, 의사 진행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여야 간 타협, 정출이 실패했을때 최종 판단권은 의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회의실에서 검증기일을 열고 국회가 낸 CCTV 화면과 각 방송사에서 낸 영상 자료 중 양측이 근거 자료를 정리한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오는 29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열고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한 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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