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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세무사회장 "영세중소기업 신고검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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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세무사회장 "영세중소기업 신고검증제 추진"

세무조사 업무 일부를 민간업체에 아웃소싱?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 세무법인이 국세청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사를 사실상 대행하는 '신고검증제' 도입을 위해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제도 창설 48주년 기념식에서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과세당국의 사후 세무조사 대신 세무법인 등이 사전검증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과세당국과 세무사업계에도 긍정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여당의 모 국회의원도 의원입법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영세중소기업 신고검증제는 일정규모 이하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과세당국의 사후 세무조사 대신, 세무법인 등이 세무문제 등에 대한 사전검증을 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이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세무법인에 아웃소싱하는 셈이다.


조용근 세무사회장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 등에 역량 집중해야"


조 회장은 오래 전부터 "국세청은 대기업 및 세무범죄자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세정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고, 세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조 회장은 백용호 국세청장이 국세청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신설한 국세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국세행정위는 세무조사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기구다.

조 회장은 국세행정위 8명의 민간위원 중 유일한 국세청 출신(2004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퇴임)이며, 올해초 공석이었던 국세청장 인사를 앞두고 후보군의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한 인물이다.

그는 국세행정위 위원으로서 "국세청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형식적인 신고·관리업무 등은 과감히 아웃소싱하고, 세원정보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국세청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국세청 일각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공적 업무인 세무조사를 민간업체인 세무법인에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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