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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육로통행-북측체류-화물열차 제한·차단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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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육로통행-북측체류-화물열차 제한·차단 전면 해제

남북경협사무소도 재가동…김정일-현정은 합의 이행

북한이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육로 통행 및 북측 지역 체류 제한, 그리고 화물열차 운행 차단 조치 등을 21일부로 전면 해제했다.

북측은 20일 오후 5시 30분 경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발송한 통지문에서 "작년 12월 1일부터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 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측은 이어 오후 9시 40분 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별도의 통지문을 보내 "21일부터 경의선 철도(판문역-파주역)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측은 "개성공단 기업 및 단체 관계자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출입·체류를 21일부로 이전과 같이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1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만나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이 김정일-현정은 면담 후 발표한 5가지 합의 사항에는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 선언 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측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각종 제한·차단 조치는 남북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개성관광 재개를 제외하고는 전면 철회됐다.

북한은 김정일-현정은 합의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에 '특사 조의방문단'을 파견하고, 그들의 방문 날짜에 맞춰 남북관계 정상화 조치를 단행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대남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현정은 합의에 포함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안하는 등 화답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조문단을 '사설조문단'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그들에 대한 언론 취재를 최소화하는 등 다소 엇갈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작년 12월 1일부터 경의선 도로를 통한 남북간 왕래 횟수(시간대)를 매일 '출경(방북) 12회, 입경(귀환) 7회'에서 '출·입경 각각 3회'로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북측은 하루 각 2차례씩 출·입경을 허용하던 동해선 출입을 한 주에 1차례씩만 허용했었다.

아울러 북측은 통행 시간대별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도 이전 500명과 200대에서 250명과 150대로 각각 줄였고 개성공단 상시 체류자격 소지자는 880명으로 제한했다. 또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경의선 철도운행 중단, 개성관광 중단 등 조치도 단행했다.

한편, 남북은 이날 북측의 조문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간 연락을 위해 작년 11월 끊긴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임시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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