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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저항권 행사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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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저항권 행사는 정당하다

[미디어악법 물렀거라]<24>

2009년 7월 22일은 한국 국민이 반세기 이상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치욕의 날이었다, 보수정권이 장기 집권의 목적으로 그 동맹세력인 재벌과 보수 신문(조 중 동)에 방송장악의 길을 법으로 보장해 주려고 날치기투표, 재투표, 대리투표를 자행한 날이었다. 그러나 이 날은 또한 이 같은 반민주적 폭거에 맞서 국민이 다시 민주화 투쟁을 벌이고 그래서 제2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대장정의 첫 걸음을 내딛게 만든 날, 국민이 헌법이 인정한 저항권을 상기하게 만든 날이기도 하다.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시작됐다

"미디어 법"들이 날치기로 통과되던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살벌한 투표 장면은 5년 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던 장면과 아주 흡사했다. 의석수의 힘만 믿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보는 국민의 평가에도 큰 변화는 없어 보였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25일 벌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1%가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들을 강행 처리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고 답한 사람은 21.6%뿐이었다. 신문사와 대기업이 공중파방송과 뉴스전문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반대(66.6%)가 찬성(26.5%)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의 책임에 대해서는 주체별로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1.6%, 한나라당에게 있다는 응답이 80%, 민주당에 있다는 사람이 56.6%로 나타났다. 국민 다수가 "미디어법"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갈등의 책임을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에 돌리고 있다는 수치였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는 보도이다. 변칙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법들이 "통과"된 후 텔레비전에 비친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정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조 중 동의 반응도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았다. 법안의 통과 여부와 효력 문제가 헌재에 제기된 상태인데도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한나라당의 태도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국민이 저항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저항권은 민주주의 의 핵심 내용이다. 저항권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2조가 명시하고 있는 민주 시민의 권리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하게 침해하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한 대로 인민이 부당한 법에 항의하는 것은 인민의 의무이다, 변칙투표 불법 대리투표를 동원한 미디어법의 강행 처리를 보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00일간 의 "미디어법 무효 대장정"투쟁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 합법적인 투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내린 저항권 행사의 결단으로 보인다.

민주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다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시민사화단체들과 많은 시민들이 저항권 행사를 말하고 있다. 4.19혁명과 5.18 민주항쟁, 6.10민주화 항쟁을 성공으로 이끈 언론인과 국민들이 재벌과 보수 언론재벌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그것을 장기 집권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신방겸영 허용 합리화에 전두환의 이름을 파는 것은 속임수다


조 중 동이 거의 한 목소리로 미디어법의 "통과"를 환영하는 명분이 전두환 정권이 묶어 놓은 신문과 방송의 칸막이가 29년 만에 헐렸다는 것이다. 조 중 동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가 악명 높은 독재자 전두환 정권의 유산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전두환이 만든 규제를 푸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당연히 좋은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상당수의 국민이 이 단순 논리에 넘어갔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의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는 전두환 정권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신문방송 겸영금지는 6.10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 후 민주화된 6공화국에서 87년 11월 28일 새로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신방 겸영 금지는 민주화된 정권의 결정이다. 민주화된 이후에도 민주주의에서 불가결한 여론다원주의 원칙에 따라 겸영을 금지한 것이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탄압 논리에 공감해서 겸영을 계속 금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겸영 금지와 전두환 정권을 연계시키는 것은 겸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전두환의 이름을 파는 음흉한 속임수인 것이다.

인민이 부당한 법에 저항하는 것은 인민의 의무이다


변칙적으로 통과된 미디어법의 통과 여부와 효력에 관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우리 언론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장차 한국의 정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바와 크게 다를 때 상상 못할 정치적 충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상황이 혼미스러운 상황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시중 위원장은 뜬금없이 헌재의 결정과 상관없이 연내에 3개의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 말 대로 미디어법은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데 MB정부나 한나라당이 왜 이처럼 미디어법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지 동기를 의심하게 한다.

장기집권의 포석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리서치 플러스' 조사가 시사하는 것이 있다. 미디어법 개정이 무엇을 의도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방송 환경 조성(36.2%), 그 다음으로 조선 중앙 동아의 방송산업 진출(19.1%),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18.5%), 공중파 방송 독점 해소(14.6%)라고 대답했다.

국민의 과반수인 57.3%가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 조성이나 조 중 동의 방송 진출을 미디어법 개정의 동기로 보고 있다. 한 마디로 한나라당에 유리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 바꿔 말하면 국민 열 사람 중 거의 여섯 명이 한나라당이 미디어를 자기편에 두기 위해서 미디어법에 손을 댔다고 보고 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개정하는 핵심 동기가 미디어 "장악"에 있다고 보는 국민이 거의 3분의 2에 달하고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 개정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불과 33.1%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이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들 앞에서 날치기투표, 재투표, 대리투표로 법을 통과시킨다고 그 법을 국민이 준수할 것 같은가? 국민의 저항권만 더 자극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은 보수정권 보수언론 보수재벌 3자유착을 통한 비민주적 장기집권 포석의 꿈을 접고 미디어 다원주의를 보장하는 진전한 언론정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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