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10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특히 경실련은 백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탈세 의혹을 명백한 사실로 규정해, 이것만으로도 과세당국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수차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 내정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겨 자신은 전혀 몰랐으며, 현재는 다운계약서가 작성을 금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라며 '고의성이 없었고 관행 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백 내정자의 이러한 해명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법적 사실과도 다르다고 보
며 탈세는 과세 징수권자로서의 국세청장 자격에 치명적 하자인 만큼 백 내정자가 자진하여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당시에는 위법 아니었다는 해명은 거짓"
이어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백 후보자의 명백한 탈세행위를 따져들어갔다. 경실련은 "다운계약서 작성은 백 내정자의 부동산 거래당시에도 명백한 탈세행위이자 위법행위"라면서 "이는 동일한 시기의 다운계약서 행위에 대한 국세청 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2008년 8월13일 국세청은 98년 11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을 뒤늦게 확인하여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 혹은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국가가 세금 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대법원 또한 98년 백 내정자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통해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 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백 내정자와 동일한 시기의 사건에 대한 과세당국인 국세청과 법률 최종해석
권을 가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다면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라는 백 내정자의 해명은 거짓이며, 현재 시점에서도 백 내정자는 탈세 혐의자에 불과하다는 것.
경실련은 "현재 드러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만으로 백 내정자는 과세징수 당국의 최
고책임자인 국세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백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아울러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내정철회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 한다'는 성명의 전문이다.
-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는 국세청장 자격 없다 -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수차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 내정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겨 자신은 전혀 몰랐으며, 현재는 다운계약서가 작성을 금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라며 '고의성이 없었고 관행 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백 내정자의 이러한 해명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법적 사실과도 다르다고 보며 탈세는 과세 징수권자로서의 국세청장 자격에 치명적 하자인 만큼 백 내정자가 자진하여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백 내정자는 정직하지 못하다. 부동산 거래를 한번 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지만 다운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동의 없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상습적인 다운계약서를 통해 약 4억7천여 만원을 허위축소 신고하여 3천여만 원 넘는 탈세를 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뒤늦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여 국민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다. 그러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궤변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다운계약서 작성은 백 내정자의 부동산 거래당시에도 명백한 탈세행위이자 위법행위이다. 이는 동일한 시기의 다운계약서 행위에 대한 국세청 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2008년 8월13일 국세청은 98년 11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을 뒤늦게 확인하여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 혹은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국가가 세금 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바 있다.
대법원 또한 98년 백 내정자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통해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 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백 내정자와 동일한 시기의 사건에 대한 과세당국인 국세청과 법률 최종해석권을 가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다면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라는 백 내정자의 해명은 거짓이며, 현재 시점에서도 백 내정자는 탈세 혐의자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현재 드러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만으로 백 내정자는 과세징수 당국의 최고책임자인 국세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탈법과 탈세의 혐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공직보다도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국세청장으로 적임이 아니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떠나 국세청장의 또 다른 임명요건인 국세청의 개혁의지나 조세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더욱 백 내정자는 국세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경실련은 백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아울러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내정철회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좀 더 도덕적이고 개혁적이면서 전문적인 인사가 국세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 "경실련이 제시한 판례는 법 개정 전 사건에 대한 것"
백용호 후보자가 작성한 다운계약서는 명백히 탈세 혐의가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96년 1월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 이상 신고를 한 뒤 실거래가액이 나중에 확인이 된다고 해도 추징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면서 "백 후보자의 거래는 그 이후에 이뤄졌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경실련이 다운계약서 관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98년에 나왔으나 94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며, 2006년에는 '계약서 등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등록세 등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98년 11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을 뒤늦게 확인하여 추징했다는 사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추징했다는 해당 사건은 국세 세목인 양도세에 관한 것이며, 지방세 세목인 취.등록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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