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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위법"

이정희 의원 "조세포탈행위로 판단한 완벽한 대법원 판례 있다"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전후 여러 차례의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었다는 국세청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백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당했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도 "매매가를 축소해 탈세했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위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대법원 판례 97누18097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은 당시 관행이었고 (취·등록세 탈세와 관련한)위법성 여부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전문적인 답변'에 나선 국세청 관계자 역시 "2005년 이전에는 취득세·등록세를, 신고한 가액으로 매기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날카로운 추궁을 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이정희 의원실

하지만 이날 백 후보자에게 '송곳 추궁'을 해 화제가 됐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완벽한 대법원 판례를 찾았다"면서 "국세청이 위증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판례는 백 후보자의 아파트 매입 직전인 1998년 6월에 나온 것으로 다운계약서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를 엄격히 금지하는 현행법 적용 이전에도 법원은 확인된 다운계약서에 대해 가산세까지 부과한 과세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2006년 이전에도 세금 줄이려고 허위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

이 의원은 앞서 "다운계약서가 쓰인 것을 몰랐다"는 백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중개업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수 없고, 따라서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다운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국세청과 백 후보자의 '적법' 주장과 배치되는 판례까지 찾아내는 등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못다 한 말들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리하며 '제가 본 국회 회의 중에 가장 답답한 회의였다"면서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글에서 "아무리 국세청장 내정자를 보호해야 하더라도 그렇지, 국세청 간부들이 나서서 조세법을 스스로 잘못 해석하고 과세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까?"라면서 "세금 덜 내려고 가짜 계약서 써서 낸 것은 부정하게 탈세한 것이죠. 1997년 8월 30일부터 지방세법 84조로 준용된 조세범처벌법 9조 1항 3호에 따른 조세포탈행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도 세금 줄이려고 허위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라는 이 글의 전문이다.

7월 8일 오전부터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임위를 정무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로 옮긴 뒤 첫 번째 기획재정위 회의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왜 특권층 감세로 일관하는지, 국세청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과세를 하지 못하는지 첫 만남에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1998년부터 2001년경까지 아파트와 임야를 여러 건 사면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는 것도 몰랐다고 하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이 잘못인지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당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낼 때 다운계약서 쓰는 것, 곧 거래금액 낮춰 쓰는 것이 관행이어서 도덕적 문제일 뿐이라고 합니다.

법이 우선이냐 관행이 우선이냐 물었습니다. 위법인지 모르고 한 일이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후보자가 가산세를 붙여서 탈루한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하고, 2004. 7. 이후 같은 방법으로 탈루한 사람들도 조사해서 세금 부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정자는 위법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제 질의가 끝나자마자, 진수희 의원이, 솔직한 심경이라면서, "나도 12년 전 집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의식없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최경환 의원은, "당시에 광범위하게 있었던 절세"라고 합니다. 나성린 의원은,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다 따져볼까요? 국회의원들도 다 문제 있습니다. 지나간 것 따지지 맙시다"고 합니다. 참, 따져봅시다. 따져보고 싶습니다. 진짜.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할 때 시가표준액 이상만 되면 무조건 인정해준다.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신고가액을 초과할 때에도 추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세청 기획조정관도, 백용호 후보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난무합니다. 나성린 의원은,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 것은 2006년부터랍니다. 그 전까지는 합법이랍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국세청장 내정자를 보호해야 하더라도 그렇지, 국세청 간부들이 나서서 조세법을 스스로 잘못 해석하고 과세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 덜 내려고 가짜 계약서 써서 낸 것은 부정하게 탈세한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1997년 8월 30일부터 지방세법 84조로 준용된 조세범처벌법 9조 1항 3호에 따른 조세포탈행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도 세금 줄이려고 허위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내정자의 행위가 1998년에서 2001년에 있었던 것이라,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조세채권시효 5년이 지나 추징할 수도 없지만, 국세청장을 하려면 자신이 포탈한 세금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놓기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부터 세금 안 내면서 누구에게 세금 내라고 합니까.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세금을 낼지 신고하게 하는 것이 신고납세제도입니다.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도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도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세금 줄이겠다고 너무 낮게 하니까,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아예 신고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세 내게 한 것일 뿐입니다. 탈루가 드러나면 과세하고 처벌해야한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도 상식으로 압니다. 변명도 다양합니다. 다운계약서 썼는지 몰랐다, 다운계약서 쓰여졌지만 위법인지 몰랐다더니, 마지막에는 아예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완벽한 판례를 찾았습니다. 내정자가 아파트 사기 직전인 1998년 6월 26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97누18097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한 사람이 공장건물을 10억원에 사고는 취득세 적게 내려고 거래가액을 4억원으로 쓴 검인계약서를 구청에 냈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서 시가표준액대로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건에 형사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검찰에 진짜 매매계약서를 냈는데, 검찰이 이 것을 사하구청에 알려준 겁니다. 사하구청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알게 되고는 그에 따라 가산세까지 더해서 새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 부과가 잘못 되었다고 소송을 냈지요.

대법원은, 사하구청의 세금 부과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까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세청 담당자의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관행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산 가격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국세청 담당자의 말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판례로 분명히 밝혀진 과세 권한까지도 국세청장 내정자 감싸느라 포기하는 국세청,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 덮어두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이러고도 국세청이 앞장서서 세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질의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제가 본 국회 회의 중에, 가장 답답한 회의입니다. 정말.


한편, 9일 국세청 관계자는 이정희 의원이 제시한 판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케이스 별로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례 97누18097는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것으로,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당시 위법이 아니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반론에 대해 이정희 의원실은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매매가 개인간의 거래였음을 알 수 있다"면서 "공장건물 매매라고 하니까, 국세청은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일 것이라고 넘겨짚은 모양"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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