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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 근로장려금, 72만4000 가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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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 근로장려금, 72만4000 가구 신청

근로자 가구 중 7.0% 해당, 평균 신청금액 77만 원

국세청이 주관해 올해 첫 시행된 근로장려금 신청률이 최종 집계 결과 9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총 72만4000가구가 5582억원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 90% 넘어, 총 5582억원 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4000가구는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안내한 79만7000가구 대비 90.9%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이며, 근로자 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근 근로소득지원국장은 "올해가 근로장려금 시행 첫 해라는 점에서 신청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간단한 신청 절차조차 밟기 어려운 가구로 파악될 경우 직접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90%가 넘는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건에 따라 최대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규모는 신청 결과 평균 77만원으로 집계됐다. 최대 지급액인 120만원을 신청한 가구는 전체의 27.5%에 달했다.

신청 가구 60%가 일용직, 30%가 결손 가정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40.3%(29만2000가구)는 상용근로자였지만 예상대로 일용근로자가 59.7%(43만200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상용근로자는 제조(26.7%), 도소매(15.6%) 업종 근로자가 많았고, 일용근로자는 건설업(34.7%), 제조(17.9%) 분야 종사자가 많았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가 28.6%(20만7000세대)로 근로장려세제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와 같이 결손가정 지원책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자 85%가 30~40대 연령

근로장려금 신청자 연령은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에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이 포함돼 있어 30∼40대 연령층 신청가구가 전체의 85.1%(61만6000가구)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곳들이 많은 경기도 거주 가구가 15만1000가구(20.9%)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시 거주 가구가 1만2000가구(1.6%)로 가장 적었다.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라는 요건에 따라 전체 72만4000가구 중 86.2%(62만4000가구)는 무주택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자격이 있다.

또한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외국인은 제외되며, 1년에 최대 12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해 무자격자와 신청금액 오류 등을 걸러내 8월말까지 결정하고, 오는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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