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참여연대 등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방통심의위 1년을 맞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초 박명진 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박 위원장의 거부로 무산돼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를 '민간자율기구'가 아닌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행정기관은 비판적인 합법적인 표현물들을 위법한 것으로 몰아 제재할 위험이 높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향후 정부나 정부 추진 프로젝트는 심의 대상에서 각하 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분야별 심의 규정과 민원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관이 '행정기관 비판'을 심의한다?"
특히 MBC <PD수첩> 시청자 사과 결정 등으로 정치 심의 논란을 일으켜온 방송 심의의 경우 '정부 비판 프로그램'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송 심의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은 "특히 방송 심의규정 9조 2항 균형성 조항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치심의의 근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정부나 정부 추진 사업 등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는 예외로 삼는다는 단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보도가 정부나 정부 추진 사업에 '불공정' 하다거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균형성이 훼손됐다고 해서 정부의 일부분인 방통심의위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에 금지된 검열에 다름 아니다"라며 "방송 심의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상업 콘텐츠 심의에 집중하고 공정성 관련 심의는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조·중 동 광고주 압박운동' 게시글 삭제, '쓰레기 시멘트' 게시글 삭제, '2MB' 등 표현 자제권고 결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통신심의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가 불법성을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하는 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행정기관인 심의위가 법원에 앞서 불법성을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하는 것은 그자체가 '위헌'"이라며 "법원이 당장 모든 게시물에 불법성 판단을 하기에 무리라면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기능을 활성화하든지 일종의 경과조치로서 음란성, 사행성 게시물에 한해 방통심의위의 심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디어행동 등 53개 단체가 13일 방송회관에서 연 "방통심의위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기자회견 모습. ⓒ프레시안 |
"회의록도 공개 안하고, 면담도 안하고…폐쇄 조직"
방통심의위의 폐쇄적인 운영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는 박명진 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박 위원장이 거부해 민원실에 '정책 민원'을 접수하는데 그쳤다.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는 "만약 박명진 위원장이 면담에 응했다면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구이자 소통도구를 심의하는 곳에서 시민단체와 미디어운동진영의 의견 전달까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오늘 뿐 아니라 박명진 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면담 요구에 줄곧 거부해왔다"면서 "이러한 권위적인 태도에 더해 회의록 공개도 미루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불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근행 언론노조 MBC 본부장도"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받으러가면 상당히 권위적이다. 말도 못하게 하고 재판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제안문에서 "위원장과 심의위원은 안건 선정, 토의, 결정 등 모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내부외 외부의 참여를 균형있게 고려해 정치권의 압력이나 요구로부터 독립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사회적 소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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