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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 특별사면은 위법"…청문회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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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 특별사면은 위법"…청문회 추진 검토

"특별사면 제한해야"… 사면법 개정안 잇달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주통합당은 특별사면에 대해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인 최재천 의원도 "이번 사면에는 위법적,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수사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기말 사면권 논란을 예로 들며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대가성이 있거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친인척 비리 사면인 경우에는 국회청문회 하원 조사까지 들어간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헌법 제79조 2항에서 "대통령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국회에서 사면의 위법적 부분을 드러내고 의혹들에 대해 검찰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사면 청문회' 취지에 대해 "사면이라는 건 통합을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 부정부패를 봐주려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 뒤 "사면위원의 회의록 공개 시점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와 함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사면심의서 공개를 법무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여야, 사면법 개정 요구 빗발

청문회 요구와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29일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면권이 행사된다면 사면권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도 지난 28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와 반인륜범죄·반인도주의 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역시 사면권 제한 장치 마련 움직임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지난 29일 권력형 부정부패범, 선거사범, 미성년자 성폭행범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면권은 관행처럼 내려온 지난 정권의 잘못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반듯한 사면문화 정착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사면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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