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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전 KBS 이사, 교수 해임 무효 소송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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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전 KBS 이사, 교수 해임 무효 소송 이겨

법원 "겸직 허가 대상 아냐"… "방통위, KBS 장악 욕심에 위해 무리수"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겸임 논란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 이사회의 구성 목적을 고려할 때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교원인사규정에서 말하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했던 점으로 미뤄 학교가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신 교수가 학교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참석차 출장을 간 것과 이로 말미암아 수업에 차질을 빚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보충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수업 차질을 줄일 수 있었고 이를 이유로 해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신태섭 전 교수는 법원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나올 판결이라고 생각했다"며 "요즘 사법부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걱정하기도 했는데 정상적인 판결을 내려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반겼다.

특히 이번 판결은 동의대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자 바로 신 전 교수의 KBS 이사직 자격을 박탈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신 전 교수는 "사실 해임 처분의 유효성은 사법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방통위 등은 정치적으로 바로 연결시켜 KBS 이사직 자격 박탈을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판결로 방통위 결정이 도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부산 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저지 및 신태섭 교수 해임 무효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KBS 사장 교체 과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장 교체로 완결된 KBS 장악 과정의 첫 단추가 부당한 것임이 밝혀졌다.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으로 보궐 이사가 된 강성철 이사 임명도 무효다"라며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KBS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 신 전 교수의 복직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동의대 관계자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항소하거나 복직시킬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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