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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업계, 관세청의 '선전포고'에 긴장

디아지오코리아에 2000억원대 관세 추징 통보

관세청과 위스키 수입업체 사이에 '관세 전쟁'이 불거지고 있다.

관세청의 선전포고 대상이 된 업체는 국내 위스키시장 점유율 2위인 디아지오코리아. 조니워커와 윈저가 대표적인 판매 브랜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1년여 간 조사를 통해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년간 위스키 수입가격(이전가격)을 적게 신고했다고 결론짓고, 지난달 2064억원(부가가치세 258억원 포함)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관세율 고려한 이전가격 책정 논란

뒤늦게 수입가격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입 위스키의 적정한 이전가격 평가가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입 위스키 중 99%는 병입 전 원액 형태로 오크통에 담겨 들어온다. 이때문에 수입업체의 적극적인 자료 제공 등 협조 없이는 현장조사만으로 수입물량의 연산, 무게 등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다국적기업은 수입국마다 관세율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가장 적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가격을 '이전가격'을 산출해 수입가격으로 관세청에 신고한다.

따라서 수입업체가 적정한 이전가격을 신고했느냐에 대해 관세당국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다. 하지만 디아지오 측은 "국제법 및 국제 관례를 정확히 준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서울세관으로부터도 승인받은 평가 방법"이라며 '관세포탈' 혐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14일 2065억원의 과세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세청의 과세적부심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관세청은 2004년 승인 당시 디아지오코리아 측이 요청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이전가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입장이 워낙 차이가 커 법정소송으로 비화하는 등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아지오 측은 이미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상태다.

'디아지오 사건', 다른 업체들에게도 확대될까

오는 30일로 예정된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과세액이 확정된다고 해도 디아지오 측이 불북해 과세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분쟁 해결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 암웨이의 '이전가격조정'에 따른 40억원대 법인세 누락 등을 적발하고 과세한 사건은 과세 적부심과 행정소송 등으로 4년째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디아지오 사건이 다른 위스키 업체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위스키시장은 지난해 기준 연간 268만상자(1상자 9ℓ 기준), 1조2000억원 규모다.

임페리얼을 생산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전체 시장 중 33.2%를 점유해 1위를 달리고 있고 디아지오코리아가 30.8%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스카치블루' 시리즈의 롯데칠성음료가 17.4%, 수석무역이 9.8%, 진로 계열 하이스코트가 4.8% 순이다.

만일 관세청 통보대로 디아지오코리아가 세금 추징을 당할 경우 다국적 위스키업체들도 이전가격을 재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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