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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감전 당한 집단의 정권이란…

[김상수 칼럼]<34>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가?

나는 이명박 정권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를 여기 칼럼에서 이미 밝힌바 있다. 이 정권은 정치권력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규범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명박 집단이라고 부른다. 이 집단의 정체란 그저 금권(金權)의 이해관계로 이렇게 저렇게 얽힌 잡종(雜種)들의 '굶주린 집단'일 뿐이라고 나는 이미 얘기했다. 지난 1여 년 동안 등장에서부터 오늘까지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 집단의 정권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작은 긍정적인 요소라도 찾아보기란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분명하게 지금 한국 사회는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집단의 정권에 있다.

나는 작년 8월에 이곳에 칼럼으로 쓴 <대한민국은 잡민의 나라가 아니다-프레시안>에서, "지금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이명박 집단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천연덕스럽게 저지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무지하고 영악하기 때문이다."라 했다. 그렇다. '무지'하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교육이 뭔지, 분단의 극복이 뭔지, 국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규범이나 책임, 도덕, 그런 개념이란 거의 없는 '무지한 것들'이다.

그런데 그냥 무지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영악'하고도 무지하다고 나는 말했다. 잇속(利)만 챙기면서 냅다 달려온 자들이니 '더불어 같이 산다.'는 공공의 개념이나 인(仁)과 의(義)를 알 턱이 전혀 없다.

도대체 어떤 세계관 또는 가치관에 입각한 집단의 정권인지 알 수가 없다. 단박 드러나는 사실은 상식과 이성에 반하며 법치를 오남용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빠르게 사문화(死文化)시키면서 자기들만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미네르바 박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써넣은 죄목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란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전두환 때 만든 법을 들이대어 옭아매는 지경이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하랴. 옹색하고 졸렬하기가 딱하기까지 하다. 명색이 그래도 정권인데 겨우 조폭수준 아닌가.

전기통신에 감전이나 당하는 정권이니 이 집단의 정권의 실체란 얼마나 허약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한가. 시민의 납득으로부터 나와야 할 공권력이 거꾸로 시민을 포박(捕縛) 억압하고 이제 막가파식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危害)하는 현실을 이미 넘어섰다.

그런데? 아직도 이명박이에게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힐난을 하고 주문을 하겠다고? 뭔 국정을? 제 정신을 지닌 사람이라면 거꾸로 시대를 거슬러 거의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국 국민 일반의 고통을 외면하며, 취임 이후 줄곧 우리 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일삼아 국가 사회에 일대 위기를 초래하는 이명박에게 어떤 주문이 아직까지 가능하단 말인가. 이명박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란 현실을 눈뜬 시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시민들에겐 너무나 참담한 모욕 아닌가.

정치, 경제, 문화, 아니, 실존적으로도 이미 이명박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고 리드하는 대통령직에는 역부족이고 무능하며 이미 도덕적으로 파탄난 인물이 아닌가. 투표로 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법치주의를 들먹이면서 시민들을 겁박하지만 시민들이 납득이나 하겠는가.

하물며 이명박이나 이명박 집단이 아직까지 퇴출당하지 않는 건 전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란 사실도 이들은 내심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헌법체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모순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공공연하게 파괴하는 이명박이 헌법의 울타리에서 대통령직을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오늘의 현실이란 곧 국가 공동체 파행의 극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이 헌법에 기대어 겨우 대통령 직위를 이어가듯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법의 이름을 들이대고 공동체의 상식과 법정신까지 여지없이 파괴하는 현실 아닌가. 그럼? 법정은? 그 법정은 정의로울까? 그 법정은 과연 민주주의 시민편인가? 너무 가냘프지 않는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깔아뭉개고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21조 조항은 이미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잖은가.

내 묻는다. 이명박 집단의 정권은 정녕 민심의 폭발을 원하는가?

이제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가?

(☞바로 가기 : 필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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