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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노조 파업은 불법…엄정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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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노조 파업은 불법…엄정 대처할 것"

언론노조 "구속 각오…파업 정당성은 국민이 확인해줄 것"

검찰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언론 악법' 추진을 강행해 파업이 격화될 경우 공권력 투입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박영렬 검사장)은 29일 검찰, 경찰, 노동부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언론노조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전혀 무관한 전형적인 정책 및 입법 반대 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 행위에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의 방송 시설 등 주요 시설 점거 행위와 비조합원에 대한 폭행 및 출입 저지 등 방송 제작·편성·송출 방해 행위에 대해 철저한 채증 작업을 거쳐 처벌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 폭력 집회의 경우 주동자와 적극 가담한 노조원도 현장에서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언론노조 집행부는 구속을 각오하고 싸운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공권력이 투입돼 집행부가 구속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싸울 수 있는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오히려 더 세게 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검찰 발표에 대해 "검찰이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은 평화적인 집회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나섰지만 이번 총파업의 정당성은 국민들이 확인해 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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