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YTN 노조 업무 방해 하지 말라'…구본홍 손 들어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YTN 노조 업무 방해 하지 말라'…구본홍 손 들어줘

구본홍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노조 "투쟁은 계속된다"

법원이 "언론노조 YTN 지부(위원장 노종면)의 '업무 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YTN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판결을 놓고 사측은 "YTN 노조의 투쟁은 불법이라는 뜻"이라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반면 YTN 노조는 "구본홍 퇴진 '시즌2'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판사 이동명)는 8일 YTN과 구본홍 사장이 YTN 노조와 해고자 및 정직자 5명을 상대로 낸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YTN 사옥의 정문, 후문 등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실·국장, 직원 등의 업무 수행을 고성, 고함을 지르거나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구본홍 사장의 출·퇴근이나 회사 내 사무실을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구본홍 사장의 결재, 회의 주재 등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구본홍 사장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재판부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위반 행위 1회에 1일마다 1000만원, 해고·정직자 5명은 위반 행위 1회 1일마다 각 100만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구본홍 "조만간 취임식을 열겠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사측은 상당히 고무된 표정이다. 구본홍 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 "정당하고도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노조의 업무 방해 행위에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반겼다.

그는 "회사는 그동안 조정 과정에서 노조가 불법적인 업무 방해를 중단할 경우 징계자 33명 가운데 노조위원장 1명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에게 징계를 철회하라는 재판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노조가 '전원 징계 철회'라는 무리한 주장만 고집해 결국 결렬됐다"며 노조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경영 정상화 조치를 더욱 앞당겨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TN 홍보실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구본홍 사장 취임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노조 "'구본홍 퇴진 시즌 2' 시작한다"

반면,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투쟁 방식을 진화시켜 이번 투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장 내일부터 YTN 노조는 가처분 결청에도 불구하고 결코 식지 않는 투쟁의 결의와 열기를 입증해 보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구 사장이 밝힌 '징계 철회'와 관련해서는 "노조는 구본홍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징계를 풀어달라고 읍소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면서 "그러나 위법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갈등의 증폭을 막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취지에 공감해 조정에 임했던 노조는 결과적으로 조정이 결렬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갖는다"고 했다.

이들은 "노조는 재판부의 결정과 투쟁의 명분 사이에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공정방송 사수와 구본홍 퇴출을 위한 합리적인 투쟁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9일 아침부터 '구본홍 퇴진 투쟁 시즌 2'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