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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율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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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율 56.9%"

"소득탈루율 74%인 재산가형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지난해 12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표본 세무조사의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세청"재산가형, 소득탈루율 74%로 탈세 가장 심각"**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업종별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선별해 3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2004년 2년 간 신고소득과 비교할 때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3016억 원의 소득을 찾아내 109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422명은 1가구 당 1년에 6억3000만 원의 소득을 벌어 2억7000만 원만 신고하고 3억6000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돼, 소득탈루율이 56.9%에 달했다.

한 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세금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만큼 일반적인 자영업자 또는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탈루율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대규모 재산을 가지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재산가형'으로 규정하고 이들은 1년에 8억1000만 원의 소득을 벌어서 2억1000만 원만 신고하고 6억 원을 탈루, 소득탈루율이 74%로 탈세가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지목했다.

***고급음식점, 대형숙박업 등 재산형 자영업자 대상 2차 세무조사 돌입**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부터 '재산가형 자영업자'에 대해 30일 간의 일정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재산가형은 웨딩홀,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부동산관련,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기업형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덧붙였다.

2차 세무조사에는 1차 표본 세무조사시 조사인력 부족으로 보류되었던 재산가형 자영업자 중 고급음식점, 대형숙박업, 그리고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포착된 대규모 고시전문학원(스타강사)과 대규모 외국인고용 유흥업소 및 송출업체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차 표본 세무조사 대상은 총 319명으로 부동산 매매, 임대, 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업종(85명), 호화시설에 고가음식을 판매하는 유명한 고급음식점(84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탈루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번 표본 세무조사 결과 일부 병과의 의사들과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을 3차 표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신고 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대표적인 직종과 분야를 2~3개씩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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