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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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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20% 감소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체 종부세액은 1000여억원 증가

주택 가격 하락과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이를 반영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세청은 전국 주택 및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41만1000명에게 부과할 세액 2조8803억원을 확정하고 다음달 1∼15일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48만3000명)보다 7만2000명, 14.9% 감소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30만7000명으로 7만5000명(19.63%)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지난해보다 1880억원 감소

하지만 올해 토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1100억원 늘어 나게 됐다.

주택분의 경우 1조731억원으로 지난해 1조2611억원보다 1880억원 감소했다. 다만 토지분 세액이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종부세액은 지난해(2조7671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많았다. 또한 과표적용률이 지난해(80%)보다 올라(90%) 올해에도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의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병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은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과표적용률과 세부담 상한선 등은 현행 규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2.4% 올랐지만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각각 1.0%, 1.3% 내렸다. 송파구(-2.4%), 양천구(-6.1%), 경기도 성남시 분당(-7.3%), 과천시(-9.5%)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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