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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도 '기업 부담' 감안해 관세심사 전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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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도 '기업 부담' 감안해 관세심사 전면 유예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

국세청이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한 데 이어 관세청도 핵심업무인 관세심사(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해당)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심사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제위기 해소시까지 탈루위험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관세심사를 유보하고 현재 진행중인 관세심사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기영 관세심사국장은 "외화 과다지급업체나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체, 탈루에 관한 제보가 접수된 업체에 대한 관세심사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기업 지원대책과 함께,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들에게 올해부터 실시한 납기연장 뿐 아니라 ·분할납부도 신청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납기연장·분할납부, 6개월간 총 4조원 지원효과 기대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한 활용하면 앞으로 6개월간 총 4조원 규모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관세청은 우선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2007년 납부세액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수입부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물가안정화 품목 관련 수입업체와 키고(KIKO)로 인한 손실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납기연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최근 3년간 범칙 및 체납경력이 없고 작년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를 실현한 중소기업만 이런 헤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2009년 5월까지 시행하는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 2조2000억원, 물가안정화품목 1조8000억원 등 총 4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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