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세청도 '금융위기'에 굴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세청도 '금융위기'에 굴복?

한상률 국세청장 "기업 정기세무조사 전면 유예"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중기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급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므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매출액이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유예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키코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해달라는 중소기업의 요청에 대해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처럼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등을 해줄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청장은 또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연기해주고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며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이 조사 유예의 기준으로 언급한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이나 체납처분의 유예, 국세 환급금의 조기 환급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세정의 훼손하는 조치" 비판도
  
  세무조사 유예를 틈타 세법 질서 문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세청은 "변칙적 외환거래나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 유예로 발생한 여유 조사인력을 활용해 엄격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들에 대한 국세청의 고유 권한 행사를 유보하는 조치가 '조세정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고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존속시켜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