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계룡대 접대부' 보도로 군사 시설 내 유흥주점 운영 실태를 고발한 김세의 기자에게 군사법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MBC 보도국 스포츠취재팀 소속인 김세의 기자에게 군부대 초소 침범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은 유지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 선고유예는 앞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거나 전과가 발견되지 않으면 면소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2심의 판결 역시 김 기자에게 '유죄'를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한 상황.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충분히 정상적인 출입 절차를 통해 출입증 발급을 받고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1년의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기자는 "군부대의 유흥주점을 취재하면서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통해 출입을 할 수 있었다는 판결문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군사법원은 정식 공문을 보내서는 군부대의 유흥주점 실태 취재를 할 수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자신들만의 형식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의 잘못인 군부대 룸살롱 문제를 취재해 보도한 해당 기자에 대해 징역 1년형이라는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소침범'이라는 법에 의해 스스로의 잘못에 어떠한 고발도 할 수 없는 성역을 만들고 있는 군의 모습에 대해 앞으로계속 싸울 뜻임을 분명히 한다"며 "더이상 군사법원의 판결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민간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계획"이라며 상고할 뜻도 밝혔다.
MBC기자회(회장 이주승)도 이날 성명을 내 "군 내부의 치부를 고발한 언론에 무리하게 군율의 잣대를 들이대 '분풀이식 재판'을 반복한 셈"이라며 "결국 취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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