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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ㆍ검사 시절 비리 변호사 등록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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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ㆍ검사 시절 비리 변호사 등록취소 추진

변협 내의 의견 엇갈려…20일 회의결과 주목

판ㆍ검사로 재직할 때 저지른 비리가 뒤늦게 드러난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13일 법조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판ㆍ검사로 재직할 때 생긴 비리가 나중에 드러난 변호사의 등록을 1심 판결 이전이라도 자체 심사를 통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비리가 드러나도 기소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무부가 6개월 업무정지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였고 판결이 확정돼야 변호사 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대책이다.
  
  '비리 적발시 즉시 등록취소' 방안이 도입되면 확정 판결 이전에도 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비리 연루 변호사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변호사 진출을 '안전판'으로 여기던 관행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변협은 지난달 23일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을 20일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9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이 등록 취소 의견을 내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쉽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변협은 현행 변호사법상 등록취소 심사위를 열려면 심신장애가 있거나 판ㆍ검사재직 중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비리가 드러났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심사위를 개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등록거부나 등록취소 결정을 내리는 취지는 같기 때문에 변호사법 8조 '등록거부' 조항을 준용해 심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변협 오욱환 사무총장은 "아직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 마련이나 당사자의 소명기회 등을 놓고 의견이 많이 엇갈려 신중히 접근하고 있어서 20일 심사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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