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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민사회단체 옥죄기'에도 '행동대장'?

지원금 지급 검토중 경찰에 '불법 집회' 참여 조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달 시청자 단체에 방송발전기금 지원 여부를 검토하면서 경찰청에 촛불 시위 참여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 밀어붙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옥죄기'에도 방통위가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경찰청장에게 보낸 '시청자단체의 불법 폭력 집회·시위 참여 여부 조회'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는 '2008년 시청자 단체 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한 시민단체 40개의 명칭과 대표자 등이 적힌 명단이 첨부됐다.

이 명단에는 각지역 YMCA 단체 9개와 서울 YWCA, 한국여성민우회, 부산·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매비우스)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왔던 단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지부, 경남독립영화협회, 부산 모 청소년 수련관, 학부모정보감시단, 글로벌코리아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최문순 의원은 "방통위가 '시청자 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앞서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 참여 여부를 조회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반정부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에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일환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시청자들을 길들이기 위해 방통위가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의 이번 조회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헌법 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장차 정부에 반(反)하는 시청자 단체를 사업비 지원을 매개로 길들이기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조회 대상이 됐던 40개 시청자단체와 함께 방통위의 월권 행위, 위법·탈법 행위에 대한 규탄과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가 지난 12일 '2008년도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대상 단체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사업을 신청했던 40개 단체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징검다리 지역아동센터가 빠진 나머지 37개 단체가 선정됐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찰청장 앞으로 보낸 '시청자단체의 불법폭력 집회 시위 참여 여부 조회' 공문.

▲ '2008년도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한 시청자단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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