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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사 대치 고조…'경찰력 투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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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사 대치 고조…'경찰력 투입되나?'

사측, 사원 6명 '업무 방해' 고소…노조 '주주총회 취소' 소송 제기

YTN 노사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사측이 9일 노종면 위원장과 권석재 사무국장 등 노조 집행부 등 사원 6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노조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본홍 사장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이 사원 6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은 그간 노조에 경고해온 '형사 고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이에 따라 YTN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0일엔 김기옥 남대문경찰서장이 "불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직접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17층 사장실로 찾아와 YTN 조합원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 이날 새벽에는 YTN 사옥 정문 앞에 경찰 버스가 배치되고 주변에는 사복경찰들의 모습이 다수 목격돼 긴장감을 자아냈다.

남대문 경찰서장 "노조 불법행위 확인하러 왔다"

김기용 서장은 이날 10시 20분께 경찰 간부 2명을 대도하고 정복차림으로 YTN 사옥 17층 나타나 다짜고짜 YTN 노조원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YTN 사장실 앞 비서실로 들어가려 했다. 이때 YTN 노조와 구본홍 사장을 비롯한 10명 가량의 간부들은 사장실로 통하는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침묵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

김기용 서장은 '왜 왔느냐'고 따지는 노조원에게 "어제 (사측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접수가 들어왔다"면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노조원은 "검찰 지휘를 받았느냐", "고소인 조사는 했느냐"고 따졌고 이에 김 서장은 "검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고소인 조사는 안했다. 고소인들은 내가 원하면 들어가서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되려 노조원에게 "경찰서장이 들어가서 보겠다는데 왜 막느냐"고 윽박질렀고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언론사가 경찰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냐"며 "현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서장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해 "경찰이 조사도 전에 불법 행위를 예단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발을 샀다. 그는 "새벽에 YTN 사옥 앞에 전경들은 왜 대기시켰느냐"고 따지자 "이곳에서 '물리적 충돌'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원들에게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없기를 바란다"며 유사시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결국 김기용 서장은 YTN 사옥에 나타난지 10여 분 만에 노조원들의 항의에 밀려 돌아갔다. 그는 "불법 행위 발언 사과하라", "언론사에 무단으로 들어온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조합원들으로부터 도망치듯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에 올라탔으나 끝까지 "물리적 충돌이 없기를 바란다"는 '경고성 발언'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온 것이냐"는 질문엔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YTN 노조는 "언론사에 경찰서장이 고압적인 태도로 자기집 안방처럼 드나드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유례를 찾기 힘들정도로 치욕적인 일"이라며 "50일이 넘게 계혹된 구본홍 씨의 출근 저지 과정에서 몸싸움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전무한 상황에서 현직 경찰서장의 태도나 자세는 정권 차원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농성장으로 들어가려는 김기용 남대문경찰서장을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가로막고 항의하고 있다. ⓒ프레시안

또 경찰은 이날 새벽 7시부터 회사 정문 앞에 전경 차량 4대를 배치하고 YTN 사옥 진입을 대기했다. 경찰 측 현장 책임자는 YTN 노조 측의 항의에 "사측의 요청에 따라 왔다"고 밝혔으며 노조의 항의가 계속되자 9시께 차량을 철수시켰다.

YTN 노조 "구본홍 선임 주주총회 취소 소송 제기"

한편, YTN 노조는 이날 구본홍 사장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YTN 노조의 법률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상준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총회 및 소집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고 결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구 사장의 선임을 취소하라"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월14일 주주총회에서 회의 연기를 결정했으나 일시와 장소 등을 의결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법 제363조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소집 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같은 달 17일 열린 주주총회 장소에서 외부용역이 동원돼 주주들의 입장을 방해하고 의장이 적법한 토의 절차를 무시한채 40초 만에 구 사장이 선임됨으로써 주주의 기본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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