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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PD수첩> 심의, 방송법 벗어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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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PD수첩> 심의, 방송법 벗어난 위법"

[토론회] "방통심의위, 민간 복장을 한 검열 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PD수첩>을 심의하는 근거인 '공정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이 모법인 방송법을 벗어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심의위의 <PD수첩> 심의가 월권, 탈법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방송심의위 월권 심의, 헌법소원 검토 중"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5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연 토론회 '방통위·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에서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가운데 제9조 공정성 심의 조항은 방송법 제3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제33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9항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심의규정 9조에서는 '보도·논평'만이 아닌 방송 전체를 '공정성'과 관련한 심의 대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
  
  최영묵 교수는 "방송법 33조의 다른 9가지 규정은 모두 방송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정성에 관한 이 조항은 '보도·논평'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성' 심의는 '보도·논평'에서만 하라는 것이며 이를 방송 일반으로 확장시켜 <PD수첩>이나 <100분 토론>을 심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승동 PD연합회 회장도 "미국의 통신위원회(FCC)는 공정성의 원칙이 방송사들의 보도를 위축시킨다며 1987년 공정성(Fairness) 원칙을 폐기했다"며 "현재는 방송심의에서 선전성과 폭력성 등 만을 대상으로 할 뿐 공정성은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일부 보수단체에서 <PD수첩>을 비롯한 뉴스, 방송 프로그램을 상대로 수십 건의 심의 청구를 냈다고 한다"며 "그 모든 사안을 다 심의하지는 않겠지만 이 중의 몇 건은 방통심의위가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에 관련해 '공정성' 심의가 정당한가와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묵 교수는 방통심의위를 "민간 복장의 검열관"이라고 규정하면서 방통심의위의 위상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근거하고 있는데다 예산도 준조세인 방송발전기금 등을 쓰고있다. 당연히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가기구에서 미디어나 시민의 표현을 감시, 규제한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별다른 설득력도 없이 '민간기구'임을 고집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올라가 방통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다. 결국 내용심의로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도 문제를 두고 일본인 6명, 한국인 3명이 심의한다면"
  
  방통심의위가 모든 사안의 심의 결과가 6:3으로 고착화되는 정파적 결정도 도마에 올랐다. 양승동 회장은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 게시글'에 삭제권고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부실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양 회장은 "정파적으로 6대 3 구도에서 심의가 이뤄진다"며 "이날도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 게시글과 <PD수첩> 두 건을 두고 3~4시간 심의를 하는데 그 빠른 시간에 이런 사안을 결정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PD수첩> 건만을 두고봐도 방송심의특위에서 미리 논의했다고는 하나 9명이 논의하는데 의견 진술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만 1시간 걸렸을 뿐 정작 <PD수첩>의 내용에 대한 심의는 거의 없었다"며 "의견 진술은 '주의' 이상의 제재조치를 전제한 것이라는데 내용에 관한 본질적인 논의는 없이 '의견 진술'에 관한 표결에 들어가 6:3으로 결론을 내더라"고 전했다.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도 "애초에 공정성을 상실한 집단이 공정성을 심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보도를 일본인 6명, 한국인 3명이 심의하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MBC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고 조중동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 6명이 진행하는 방통심의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어떤 심의결과가 나오더라도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뭐하나"…"국회에 기대할 것 없다"
  
  이날 토론자들은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항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했다. 박성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당초 예상됐던 방송 장악 시나리오 대로 가는 것은 야당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조직법 협상할 때만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받으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현실 인식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양승동 회장은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논의될 때부터 야당은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야권 몫을 추천할 때도 시민단체가 동의할 수 없는 방식과 동의할 수 없는 이들을 위원으로 초청했고 결과적으로 전혀 견제를 못했다"며 "그래도 5명 중에 2명이면 어느정도 견제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민희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야당일 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추천 몫의 각종 위원들은 미친듯이 싸웠다"며 "야권 추천 몫의 모든 위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어차피 정치적 탄압의 문제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내 방송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둬서 차근차근 장기적 논의에 들어갔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촛불 시위로 민주당이 일정부분 협상력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언론 문제에서는 협상력이 전혀 없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언론 문제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용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한 기대를 거둬주길 바란다"라며 "여전히 장외 투쟁이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이다. 그러지 않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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