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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부동산 부자도 존경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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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부동산 부자도 존경받아야 한다"?

조현욱 논설위원 "농지 위장전입은 범죄 아니다"

지난 2월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공직자는 때론 거짓말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칼럼을 내 논란을 일으켰던 <중앙일보> 조현욱 논설위원이 30일 다시 부동산 투기를 정당화 하는 칼럼을 냈다.
  
  조 위원은 이날 <중앙일보> '분수대'에 쓴 '부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농지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범죄는 아니다", "문제가 된 부동산들은 투자라고 해야한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싸늘한 시선의 핵심은 '부자 집단'에 대한 사회 일반의 집단적·정서적 거부감이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조 위원은 "한국의 부자는 여전히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급속히 인기를 잃은 데에는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내각이라는 비판이 큰 몫을 차지했다"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색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원래 투기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투기는 급격한 가격의 변화를 막아 시장을 안정시켜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한다"면서 "게다가 투기란 돈을 잃을 위험은 크지만 성공했을 경우 이익도 큰 단기투자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동산들은 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부동산은 보유한 지 오랜 것이어서 '단기 차익'이라는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 위원은 "오히려 투자라고 해야 이치에 맞는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은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모두 투기로 본다"고 했다.
  
  그는 "물론 농지를 구매할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또한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지 범죄는 아니다"며 "그런데도 일단 위법인 위장전입은 물론이고 공직자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는 시선이 싸늘하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싸늘한 시선의 핵심은 '부자 집단'에 대한 사회 일반의 집단적·정서적 거부감이 아닌가 싶다"고 또다시 '국민 정서 탓'을 했다.
  
  그런데 조 위원은 이 칼럼의 마지막을 다산 정약용의 시로 정리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의 시 '하일대주'에서 "그들만이 재상이 되고, 그들만이 판서와 감사가 되고, 그들만이 승지가 되고, 그들만이 헌관이 되네"는 구절을 들어 "이런 시구가 다시 떠돌게 된 이유를 정부와 부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고 물었다.
  
  일반적이라면 다산 정약용의 시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일부 기득권 계층만 대변하며 국민과 괴리됐다는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 인용될 것이다. 그러나 조 위원의 이날 칼럼을 볼 때 이 질문의 답은 "정부와 부자는 억울하다"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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