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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결백"…문국현 "석고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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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서청원 "결백"…문국현 "석고대죄"

비례대표 파동에 '전전긍긍'

비례대표 '돈 공천'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각 당 대표들은 관련성을 부인하며 사태 진화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24일 수사 과정에서 양정례 당선자가 수십억 원 대의 특별당비를 낸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한 점 거리낄 게 없다"며 오히려 야당 비례대표에 집중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간 침묵을 지켜온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특별담화를 통해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며 의석을 한 자리 잃더라도 이 당선자를 제명 조치할 뜻을 밝혔다.
  
  친박연대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취했다면, 창조한국당은 자세를 바짝 낮춰 논란의 파고를 피해 나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친박 "박근혜 정치기반 와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서 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대응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감출 게 하나도 없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서 대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자진 출두할 수도 있다"면서 "1원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다른 데로 돌리지 않은 만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다.
  
  엄호성 법률지원단장 역시 "이 건과 관련해서 당은 전혀 꺼릴 게 없다"며 "(양 당선자의 차입금에) 대가성이 있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한 끝은 검찰 비판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세력'이란 탓에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논리다.
  
  송영선 대변인은 "각 당마다 비례대표 문제가 대두됨에도 구체적 조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친박연대에 대해서는 양 당선자만이 아니라, 서 대표에 대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과거 개인통장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형평성 결여"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또 "작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던 친박연대 핵심인물에 대해 저쪽에서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박 전 대표의 정치기반을 와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국현 "어떤 채찍도 기꺼이 받겠다"
  
  반면 창조한국당은 허위학력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한정 당선자를 제명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원 징계시에는 본인의 소명을 듣도록 정한 당규 탓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하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를 제명할 경우 이 당선자는 당선자 자격을 잃게 되는 동시에 이번 총선에서 창조한국당이 얻은 의석도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창조한국당은 이 당선자의 자리를 3번이 승계토록 하기 위해 이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황이지만, 이를 두고 "꼼수"란 지적이 적지 않자 결국 의석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문국현 대표가 담화문을 통해 "법원의 최종적 판단과 상관없이 이와 같은 후보를 비례대표 공천한 것에 대해 무한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이한정씨를 즉각 제명, 출당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긴 것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해달라며 저희 창조한국당에 소중한 한 표를 보내주신 당원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어떤 채찍도 기꺼이 받겠다"며 거듭 사죄의 정을 밝혔지만, '돈 공천'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이 당선자의 공천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 당선자가 비례대표를 신청한 후 당에 6억 원을 빌려준 데 대해 창조한국당은 "이 씨의 지인 2명이 당채를 매입했다"고 설명했으나, 검찰은 이 당채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그저 개인 간 차용증서 수준에 불과하다는 판단 아래 돈의 출처와 성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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