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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 '뒷북치기' 집값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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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 '뒷북치기' 집값 안정대책

총선 끝나자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등 '법석'

국세청이 11일 서울 강북 지역 주택가격 급등 현상을 바로 잡겠다며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총선을 의식해 정부가 뒤늦게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그 효과에 대해서는 '뒷북치기'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국세청은 우선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강북지역 투기혐의 주택거래자 152명을 선정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로 가격급등지역 내 추가 주택 취득자 중 55명 ▲강북 또는 뉴타운지역 2채 이상 주택취득자 중 47명 ▲'신축쪼개기'를 이용한 탈루혐의자 28명 ▲미성년자 및 연로자 명의 취득자 중 실명등기 위반혐의자 15명 ▲분양권 불법거래알선 중개업자 7명 등이다.
  
  국세청, '신축 쪼개기' 등 투기 조장 행위 추징 나서
  
  특히 신축 쪼개기란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권에 대한 기대감에 편승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빌라를 신축한 뒤 입주권 수를 늘려 지분 매입을 부추기는 투기 조장 행위로 지난해 말부터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뚝섬과 용산의 신축 쪼개기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44억6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조사대상자의 2003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며, 취득자금과 관련해서는 개인은 물론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면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또 명의대여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자금흐름을 철저하게 추적해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양권 불법거래와 관련해서는 전·후 자금흐름을 추적해 노출되지 않은 거래까지 파악할 계획이다.
  
  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부동산투기소득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 여부와는 별도로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가격급등지역, 뉴타운지역 등에 대한 거래동향파악과 함께 필요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52명에 대한 1차 조사결과 탈루사실이 적발되면 전원 관계기관에 고발 통보조치할 예정이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세금포탈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능력자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를 신탁한 사람은 기준시가 등의 30% 과징금, 5년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명의를 수탁한 사람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미등기전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분양권전매를 알선하는 등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요건 충족되면 예외없이 지정"
  
  한편, 정부는 서울 노원구 등 강북지역 집값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도권 지역 중 주택거래 신고지역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예외없이 지구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 강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강북지역 등 요건이 충족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18일 주택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전월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3월간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1년간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이다.
  
  3가지 지정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 노원구 외에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 ·경기도 의정부시 ·광명시 ·남양주시 ·인천시 계양구 등이다.
  
  노원구, 올들어 10.3%나 폭등
  
  국민은행 조사결과, 서울 노원구 집값은 3월 5.7% 등 올들어서만 10.3%나 폭등했다. 현재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노원구에서는 중계동이 지난 2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을 뿐 나머지는 미지정 상태이다. 강북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산구 전체와 마포구 상암동·성산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성동구 옥수동 ·성수동,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노원구 중계동 등이다.
  
  또 모든 주택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증여세.양도세 등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검증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역은 세무관서에 통보된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집값담합이나 호가조작, 다운 또는 업 계약서 작성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북 등 최근 불안지역을 중심으로 다음주부터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호가조작이나 다운.업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가담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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