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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정청래, '교감폭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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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정청래, '교감폭언' 논란

"최소한의 의원 자질도 없어" VS "'강안남자' 비판한 대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화일보>와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문화일보>는 지난 4일 정 의원이 지역구 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보도를 한 데 이어 5일과 7일에도 관련기사를 잇따라 내보내며 총선 쟁점화를 시도했다. 이에 정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 <문화일보> 연재소설인 '강안남자'의 선정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일보>와 정 의원 측은 '폭언' 사실 여부에 대한 입장부터 엇갈려 유권자들을 종잡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교감에게 폭언, 상급단체 통한 무마 의혹도"
  
  이날 <문화일보>는 <한 현직 국회의원의 '교권 유린'>이란 제하의 사설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교육계 인사를 하찮게 내려다보는 식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질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며 "정 의원은 이번 '교권 유린'으로 국회의원 그 최소한의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짚어보게 하는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는 게 우리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 의원의 '낙선'을 주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신문은 사설과 함께 "학부모들 사이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이 사과차 방문한 교장에게도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기사 2건을 함께 게재했다.
  
  사건의 첫 보도는 지난 4일이었다. 지난 2일 오전 마포구 S초등학교 김모 교감이 학부모들과 교내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중 정 의원이 행사장 내로 들어오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이 폭언을 했다는 것.
  
  신문은 "2일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정 의원은 '내가 이 지역 현직의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당신(교감)과 교장을 자르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다음 날에도 "정 의원의 폭언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당국이 진상조사에 들어가고 교원단체, 정치권 등에서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자사 보도에 대한 교원총연합회 등의 반응을 전했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7일에는 <조선일보>도 가세했다. <조선일보>는 '폭언 피해자'로 지목된 김 교감 명의의 '반론보도요청' 자료와 김 교감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경위서'를 비교해 가며 "정 의원이 학교상급기관을 통해 그 교감과 학교 측에 압력까지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학교를 통해 언론사에 배포된 '반론보도요청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교감에게 폭언을 한 적이 없음", "(정) 후보측 (행사장) 입장을 만류하자 후보측은 다 돌아갔다. 우호적이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경위서'에는 "정 의원이 '건방지고 거만하다'며 큰 소리로 야단을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전하며, "따라서 '반론보도요청' 자료도 외압에 의해 작성해 배포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회사 이익 때문에 사적 감정으로 보복"
  
  이에 정 의원은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폭언운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 같은 악의적 보도는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학교 행사장에 진입하려고 했으나 교감이 강하게 제지했고, 이에 "현역의원을 떠나 일반인에게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상황 설명이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교감 선생님은 본 의원에게 '미안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점, 또 <조선일보> 등 신문업계가 요구하는 방송·신문겸업을 반대해온 점을 들어 "두 신문이 공적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회사의 이익 때문에 사적 감정으로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실 확인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명백한 오보를 낸 두 신문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쳐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에 대해 즉각 정정 사과문을 같은 크기로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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