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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경복 前 교육감 후보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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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경복 前 교육감 후보 벌금형 확정

전교조 "국민들의 교육개혁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20일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의식한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를 받은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

대법원은 29일 2008년 전교조 서울지부의 선거자금 지원을 받은 주경복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교육감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 전 교육감 후보의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이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했지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

주 전 후보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과 모금으로 총 8억 900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1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21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 전 지부장, 김민석 전 사무처장 등 3명과 2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4명 등 7명의 교사는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교사가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국민들의 간절한 교육개혁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며 "사법부는 오늘 판결을 통하여 또 하나의 치욕스런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9월 곽노현 전 교육감의 수감으로 12월 19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현재 전교조 초대 위원장 출신 이수호 후보와 교육부 장관 출신 문용린 후보의 일대일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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