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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벌금 300만 원…전교조 교사 21명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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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벌금 300만 원…전교조 교사 21명도 '유죄' 판결

재판부 "불법 선거 자금 주고 받은 혐의 인정"…공정택은 150만 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주경복(59)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120여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경복 전 후보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주 전 후보는 선거에서 전교조의 공금 2억1000만 원과 교사들의 모금 자금 6억여 원 등 약 8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선거 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고 선거 후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주경복 전 후보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21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이을재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송원재 전 서울지부장과 김민석 사무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18명도 각각 벌금 80만 원~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울지부 간부들이 주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교원들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8명의 현직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직을 수행할 수 없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 검찰의 구형에'극형'으로 화답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불법 선거 운동 관련해서 검찰의 확실한 입증은 없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이 이메일과 이에 첨부된 계획서 등 문건이었지만, 압수된 이메일의 증거 능력 자체에 대해 위헌 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이 만약 오늘의 1심 판결 결과를 갖고 해당 교사를 징계하려 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법의 심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당초 지난 10일이 기한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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