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민주신당'이라는 약식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일 서울 당산동에 차린 중앙당사에서 현판식을 치른 지 하루 만이다.
서울 남부지법은 3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명이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민주신당'이라는 약식명칭의 사용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명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은 '민주'라고 할 것이므로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당명의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의 사용을 금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즉각 환영 논평을 내 "법원이 신당의 유사당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필귀정이며 환영한다"며 "신당은 민주당의 명품 브랜드에 편승해 유사상표로 현혹하려 했던 속임수 행위에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는 정당의 명칭은 약칭도 포함, 기존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분돼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유상명칭을 사용, 유권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예상치 못한 판결에 대통합민주신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들은 즉각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판결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인 '민주신당'에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은 당명은 그대로 둔 채 당헌 1조를 개정해 약식명칭을 바꾸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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